울산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4가합3579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A철강 울산 대표이사황B 소송대리인변호사김명수울주군청량면양동1길25-2(동천리) 소송대리인변호사엄윤상
- 변론종결
- 2016. 4. 14.
- 판결선고
- 2016. 4. 28.
1.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와 박F 사이에 울산울주군0000 답 330㎡에 관하여 2013. 10.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울산지방법원 2013타경2064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4. 5. 29. 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6,183,01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6,183,012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원고의 물품대금채권 발생
원고는 울산 북구 진장명촌구획정리지구 내에서 철강재 및 이와 관련한 제품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D건설주식회사는 원고와 철근 및 철강재 공급약정을 체결한 법인이다. 원고는 이00, 박00, 박00의 연대보증 아래 D건설주식회사에 2012. 5.경부터 2013. 9.경까지 철근 및 철강재를 공급하였는데, D건설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합계 156,864,850원이다.
나. 박F과 피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박F은 2013. 3. 25. 피고에게서 134,000,000원을 변제기 2013. 6.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2013. 10. 8. 피고와 울산000 답 3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96829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및 배당표 작성
1)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2013. 11.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1. 12. 울산지방법원 2013타경20641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4. 18. 윤E에게 205,000,000원에 낙찰되었는데,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5. 29. 매각대금과 매각대금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01,239,001원을 배당함에 있어, ①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온산○○○○○○에 75,055,989원을, ②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26,183,012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였다.
라. 원고의 소제기
원고는 2014. 5. 29.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6. 2.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박F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박F은 2014. 2. 28. 울산지방법원 2014개회4389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4. 7.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와 피고의 채권은 모두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2014가합3579),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박F이 2014. 7.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의 채권이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현재까지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은 사실,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인 2014. 10. 8.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개인회생채권자인 원고가 별도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와 병합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3. 배당이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에 기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2) 피고
피고는 박F에게 실제로 돈을 대여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어느 일방이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무효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 채권이 성립하였다는 점에 대한 어느 일방의 주장 및 증거의 내용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위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7998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5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3. 3. 25. 박F에게 돈을 빌려준 다음 변제기인 2013. 6. 25.이 훨씬 지난 2013. 10. 8. 비로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3. 11. 11.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호증의 4, 5(2014가합3579),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2014가합785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박F에 대한 채권이 허위채권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2013. 3. 25. 신한은행 예금계약을 해지하여 100,000,000원을, 같은 날 피고의 아들 김○○ 명의 계좌에서 34,000,000원을 각 인출하였다. ② 박F은 2013. 3. 25. 피고에게 ‘134,000,000원을 차용하되, 변제기는 2013. 6. 25.로, 이자는 월 2부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③ 박F이 변제기인 2013. 6. 25.이 지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20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④ 피고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울산지방법원 2013타경20641호 경매절차에서 원금 134,000,000원과 이자 12,236,218원을 합한 채권액 146,236,218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박F에 대한 채권이 허위채권임을 전제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