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글씨 크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부인권)

제584조(부인권)

①제3편제3장제2절(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③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④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⑤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부산회생법원 2026라10722026. 2. 6.
개인회생

나, 채무자의 그러한 행위가 부인권 행사요건에 해당할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 후 부인권행사를 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법 제584조 제3항) 변제계획안 수정명령(법 제610조 제3항)을 통하여 부인권 행사로 원상회복될 재산 또는 이를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에 투입하도록 할 수도 있고, 이 때 채무자가 수정명령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424432024. 4. 24.
사해행위취소

,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

헌법재판소 2019헌가212022. 11. 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개인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하도록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다2562692021. 10. 28.
사해행위취소

甲의 채권자인 乙 등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甲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원심에서 乙 등에서 회생채무자 甲에게로 원고 소송수계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원심은 甲을 원고로 삼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乙 등을 판결의 당사자로 삼지 아니하였고, 판결 주문에서도 乙 등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이상, 乙 등은 상고권이 없다고 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35792016. 4. 28.
배당이의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2014가합3579),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대법원 2013다737802014. 5. 29.
근저당권말소

법원이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대법원 2012다339762013. 6. 13.
사해행위 취소

법원이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대법원 2010마11792010. 11. 30.
개인회생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제공 행위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정만으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로 규정하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방법원 2009나174222010. 4. 20.
사해행위취소등

의 전득자로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

대법원 2010다371412010. 9. 9.
사해행위취소등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개인회생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