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제406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①「민법」 제406조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개정 2013.5.28>
②제3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이 파산관재인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액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심판대상조항이 부인권의 행사 주체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는 수계신청 또는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의 당사자가 된다.그런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수계신청이나 법원의 속행명령이 없는 상태, 즉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있는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甲의 채권자인 乙 등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甲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원심에서 乙 등에서 회생채무자 甲에게로 원고 소송수계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원심은 甲을 원고로 삼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乙 등을 판결의 당사자로 삼지 아니하였고, 판결 주문에서도 乙 등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이상, 乙 등은 상고권이 없다고 한 사례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347조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014하합100002)를받았고, 같은 날 위 법원은 원고를 A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 법원은 2016. 8. 19.「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06조, 제347조 제1항,「민사소송법」제244조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종전 원고인 대한민국의 지위를 수계하도록 하고 이 사건 소송절차의 속행을 명하는 내용의 속행명령을 하였다. -제1심 판결문
자가 아닌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47조를 준용하여 파산관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채무자회생법 제406조) 배당이의의 소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달리 위 제406조가 배당이의의 소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소송수계신청인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진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라면 관할법원인 파산계속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후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항소심법원이 소송을 심리·판단할 권한을 계속 가지는지 여부(적극)
취지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
6. 5. 30. 대구지방법원 2015하단1009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가 2016. 7. 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06조,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고 2016. 9. 22.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2. 원고의 관할위반 주장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및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를 규정한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347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후 이를 승계한 한도에서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 행사를 한 경우,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를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법원이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법원이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법원이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개인회생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