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5. 6. 18. 선고 2025나417 판결 [근저당권말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의료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투스(담당변호사 안철현)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 제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2. 17. 선고 2023가합102499 판결
- 변론종결
- 2025. 5. 21.
- 판결선고
- 2025. 6. 18.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 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184,477,845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7. 22. 접수 제6157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7. 22. 접수 제6157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별지 목록 제3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나, 원고가 제1심에서 청구한 청구취지를 그대로 기재한다).
가. 원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 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7. 22. 접수 제6157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원고의 항소장, 2024. 12. 23.자 및 2025. 5. 15.자 각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원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본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안의 배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13행부터 제7쪽 1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16~17행, 제3쪽 8~9행의 각 “이 법원”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제5쪽 글상자 안 4행, 제6쪽 글상자 안 5행의 각 “반드기”를 “반드시”로, 제6쪽 마지막 행의 “2016. 12. 15.”을 “2016. 2. 4.”로, 제7쪽 14행의 “2017. 11. 11.”을 “2017. 11. 1.”로 각 고쳐 쓴다.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제1심은 그중 별지 목록 제3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각하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일부 기각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인용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각하 부분은 원고와 피고 모두 불복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3.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생계획에 포함된 이 사건 추가 조항은 원고가 원물 반환이든 가액 배상이든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면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9%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가액 배상의 방식으로 패소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19%인 1억 1,400만 원만 변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3억 원을 변제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회생계획에 포함된 이 사건 추가 조항은 원고가 원물 반환의 방식으로 이 사건 취소소송에 패소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회생채무자)의 재산에서 제외되어 이 사건 회생담보권이 소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가액 배상의 방식으로 패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여전히 원고의 재산으로 남아 있고, 이 사건 회생담보권은 존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 조항에 따라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9%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이 면제되었음을 전제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 조항은 원고(엄밀하게 말하면, ‘회생채무자 의료법인 A의 관리인 M’이나,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원물 반환의 방식으로 패소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가액 배상의 방식으로 패소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여전히 원고의 재산으로 남아 있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추가 조항은 그 효력이 없고, 이 사건 회생담보권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수익자에 대하여 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이 원물 반환의 방식에 따르는지, 가액 배상의 방식에 따르는지 여부에 따른 가장 큰 차이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 목적물이 회생채무자의 재산으로 잔존하는지 여부이다. 즉, ① 채권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수익자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정한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이는 회생 절차 개시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환취권의 행사로서 원물 반환이 인정되면 회생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익자(회생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환원한 다음,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변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② 반면, 채권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도 원물 반환이 아닌 가액 배상을 구하는 방식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회생채무자)의 재산으로 남아 있으나, 가액 배상액 상당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 것이 되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나) I저축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자이자 그에 기한 이 사건 회생담보권자였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09. 7. 22. 설정된 것이므로, 그 이후인 2012. 6. 12.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게 존속한다. 따라서 I저축은행은, ①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원물 반환의 방식으로 패소하여 J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명의로 환원하면, J의 소유가 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가치에 상당하는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②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가액 배상의 방식으로 패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계속 원고의 재산으로 남아 있으면, 원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자로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어떤 방식으로 패소하든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금액 상당에 대하여는 채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오히려,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청산가치보다도 낮은 금액을 변제받는 회생계획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4호에 위배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다) 그러므로 원고가 2015. 10. 12. 이 사건 회생담보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할 경우에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전액 면제한다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원물 반환의 방식으로 패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재산에서 제외되고 이 사건 회생담보권이 소멸할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원고의 위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I저축은행은 2015. 10. 21. 관계인집회 기일에 출석하여 ‘I저축은행은 (원고가)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정 시 I저축은행의 보증채권자 지위는 존속하여 회생채권자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전부 면제는 부당하다’고 진술하였다(을 제5호증). I저축은행의 위 진술은, 원고가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원물 반환의 방식으로 패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J의 소유가 됨으로써 이 사건 회생담보권이 소멸하더라도, I저축은행은 원고와의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회생채권자의 지위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회생채권자에 준하는 정도의 권리는 보장받는 게 공평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다른 회생담보권자들은 담보 가액에 상응하는 금원(원금의 49.07%부터 100%까지)을 변제받는데, I저축은행만 담보 가액을 현저히 밑도는 금원(원금의 19%)만 변제받는 불공정한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것이 된다(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에 어긋나는 회생계획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회생담보권이 없는 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9%를 변제하고 81%를 면제받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추가 조항에서 I저축은행에게도 이와 같은 내용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이 사건 추가 조항이 이 사건 취소소송으로 인해 이 사건 회생담보권이 소멸되고 I저축은행이 회생담보권이 없는 회생채권자의 지위만 있을 경우를 전제한 것임을 보여 준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원물 반환의 방식으로 패소 확정되는 경우이다.
라) 이 사건 취소소송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추가 조항이 가액 배상에 의한 패소를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없다. L은행이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3. 11.경으로 원고에 대한 회생 절차가 개시된 2015. 3.경보다 1년 이상 앞서는데, L은행은 제1심에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원물 반환 방식의 청구를 하였고, 2016. 2. 4. 원물 반환 방식으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갑 제4호증). 이후 L은행은 항소심에서 가액 배상 방식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이 사건 회생계획과 거기에 포함된 이 사건 추가 조항은 그보다 앞서 이 사건 취소소송 제1심 진행 중인 2015. 10.경에 확정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회생 절차의 이해관계인들은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원물 반환의 방식으로 판결이 선고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회생계획을 마련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원고의 주장이나 제1심의 판단처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원물 반환의 방식으로 청구하더라도 가액 배상의 방식으로 판단할 수는 있으나, 법리상 그러하더라도 실무상으로는 가액 배상에 대비한 심리를 진행하거나 예비적으로라도 청구를 하도록 권고하는 게 일반적이고,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법리를 세밀하게 염두에 두고 이 사건 회생계획을 준비했다기보다는, 당시 진행되던 이 사건 취소소송의 경과에 따라 예상되는 상황을 대비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해 보인다).
마) 제1심은, 이 사건 회생담보권을 유효하게 보면 원고에게 부당하게 이중의 변제의무를 부담시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어떤 방식으로 패소하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원고는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가액 배상의 방식으로 패소하였는데,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금액을 3,430,301,885원(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4,253,300,00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422,998,115원을 포함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원)으로, L은행의 피보전채권액을 2,236,863,811원으로 각 산정한 다음, 그중 적은 금액인 2,236,863,811원을 가액 배상액으로 판단하였다(갑 제5호증). 결국 원고가 가액 배상으로 L은행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보다 훨씬 적은 L은행의 피보전채권액 상당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상당은 이 사건 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회생담보권을 위해 존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부당한 이중의 변제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원물 반환의 방식으로 패소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시가 4,253,300,000원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는 대신 그보다 적은 가액만을 L은행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물 반환의 경우보다 원고의 적극재산이 더 많이 잔존한다고 볼 수도 있다.
2)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생담보권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25. 5. 21.을 기준으로 1,184,477,845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1,184,477,845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리금의 계산 등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 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에 확정된 잔존 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장래 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되므로,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잔존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이 사건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원금 6억 원 및 개시 후 이자 24,582,192원을 시인하며 이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 위 원금 6억 원 중 1억 원은 2015년도에, 5억 원은 2016년도에 각 변제하고(변제기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변제일은 12. 30.이다), 개시 후 이자 24,582,192원은 2016년도 말(12. 31.)에 변제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회생담보권 채권 중 원금 1억 원을 변제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I저축은행에게 원금 2억 원을 더 변제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25. 5. 21.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생담보권을 계산하면, 원금 5억 원, 개시 후 이자 24,582,192원 및 이들 금원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25. 5. 21.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 659,895,653원[= (500,000,000원 + 24,582,192원) × 0.15 × (8년 + 141일/365일), 원 미만 버림]을 합산한 1,184,477,845원이다(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르면 2025. 5. 22. 이후에도 연체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2025. 5. 19.자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바에 따라 2025. 5. 21.을 기준으로 한 금원만 산정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1,184,477,845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 3항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 3항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가 I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면서 얼마의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2025. 6. 4.자 참고서면, 다만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I저축은행으로부터 얼마에 채권을 양수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과 무관하고, 원고가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한 것도 아니므로, 변론을 재개하지는 아니한다.]
부동산 목록
1. 천안시 서북구 E 대 852.2㎡ 중 14분의 5 지분
2. 천안시 서북구 F 대 897.2㎡ 중 14분의 5 지분
3. (1동의 건물의 표시)
천안시 서북구 E, F(도로명 주소: P) Q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콘크리트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층 1246.17㎡, 2층 1396.98㎡, 3층 1396.98㎡, 4층 1396.98㎡, 5층 1396.98㎡, 6층 1359.54㎡, 지하1층 1434.42㎡, 지하2층 1434.42㎡, 지하3층 1298.5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R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73.39㎡
4. (1동의 건물의 표시)
천안시 서북구 E, F(도로명 주소: P) Q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콘크리트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층 1246.17㎡, 2층 1396.98㎡, 3층 1396.98㎡, 4층 1396.98㎡, 5층 1396.98㎡, 6층 1359.54㎡, 지하1층 1434.42㎡, 지하2층 1434.42㎡, 지하3층 1298.5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S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153.6㎡
5. (1동의 건물의 표시)
천안시 서북구 E, F(도로명 주소: P) Q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콘크리트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층 1246.17㎡, 2층 1396.98㎡, 3층 1396.98㎡, 4층 1396.98㎡, 5층 1396.98㎡, 6층 1359.54㎡, 지하1층 1434.42㎡, 지하2층 1434.42㎡, 지하3층 1298.5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T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96㎡
6. (1동의 건물의 표시)
천안시 서북구 E, F(도로명 주소: P) Q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콘크리트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층 1246.17㎡, 2층 1396.98㎡, 3층 1396.98㎡, 4층 1396.98㎡, 5층 1396.98㎡, 6층 1359.54㎡, 지하1층 1434.42㎡, 지하2층 1434.42㎡, 지하3층 1298.53㎡ 건물의 번호: U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72㎡
7. (1동의 건물의 표시)
천안시 서북구 E, F(도로명 주소: P) Q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콘크리트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층 1246.17㎡, 2층 1396.98㎡, 3층 1396.98㎡, 4층 1396.98㎡, 5층 1396.98㎡, 6층 1359.54㎡, 지하1층 1434.42㎡, 지하2층 1434.42㎡, 지하3층 1298.5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V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72㎡
8. (1동의 건물의 표시)
천안시 서북구 E, F(도로명 주소: P) Q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콘크리트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층 1246.17㎡, 2층 1396.98㎡, 3층 1396.98㎡, 4층 1396.98㎡, 5층 1396.98㎡, 6층 1359.54㎡, 지하1층 1434.42㎡, 지하2층 1434.42㎡, 지하3층 1298.5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W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72㎡
9. (1동의 건물의 표시)
천안시 서북구 E, F(도로명 주소: P) Q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콘크리트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층 1246.17㎡, 2층 1396.98㎡, 3층 1396.98㎡, 4층 1396.98㎡, 5층 1396.98㎡, 6층 1359.54㎡, 지하1층 1434.42㎡, 지하2층 1434.42㎡, 지하3층 1298.5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X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136.04㎡
10. (1동의 건물의 표시)
천안시 서북구 E, F(도로명 주소: P) Q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콘크리트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층 1246.17㎡, 2층 1396.98㎡, 3층 1396.98㎡, 4층 1396.98㎡, 5층 1396.98㎡, 6층 1359.54㎡, 지하1층 1434.42㎡, 지하2층 1434.42㎡, 지하3층 1298.5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Y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285㎡
11. (1동의 건물의 표시)
천안시 서북구 E, F(도로명 주소: P) Q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콘크리트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층 1246.17㎡, 2층 1396.98㎡, 3층 1396.98㎡, 4층 1396.98㎡, 5층 1396.98㎡, 6층 1359.54㎡, 지하1층 1434.42㎡, 지하2층 1434.42㎡, 지하3층 1298.5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Z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402㎡
12. (1동의 건물의 표시)
천안시 서북구 E, F(도로명 주소: P) Q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콘크리트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층 1246.17㎡, 2층 1396.98㎡, 3층 1396.98㎡, 4층 1396.98㎡, 5층 1396.98㎡, 6층 1359.54㎡, 지하1층 1434.42㎡, 지하2층 1434.42㎡, 지하3층 1298.5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AA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314.4㎡
13. (1동의 건물의 표시)
천안시 서북구 E, F(도로명 주소: P) Q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콘크리트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층 1246.17㎡, 2층 1396.98㎡, 3층 1396.98㎡, 4층 1396.98㎡, 5층 1396.98㎡, 6층 1359.54㎡, 지하1층 1434.42㎡, 지하2층 1434.42㎡, 지하3층 1298.5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AB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175.5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