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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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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제243조(회생계획인가의 요건)

①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할 것

3.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ㆍ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

4.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가 있었을 것. 다만, 그 회사가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결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회생계획에서 행정청의 허가ㆍ인가ㆍ면허 그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의견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없을 것

7.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의 승인결의가 있을 것. 다만, 그 회사가 「상법」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및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그 위반의 정도, 채무자의 현황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부산회생법원 2025라31552025. 6. 30.
간이회생

록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내용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간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이 평등해야 한다’는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 제218조 제1항 제1호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채무자의 담보목적물 처분에 따른 담보권 말소 필요 시 법원에 이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하

대전고등법원 2025나4172025. 6. 18.
근저당권말소

변제받는데, I저축은행만 담보 가액을 현저히 밑도는 금원(원금의 19%)만 변제받는 불공정한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것이 된다(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에 어긋나는 회생계획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회생담보권이 없는 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9%를 변제하고 81%

대법원 2023다2397562025. 12. 11.
채무부존재확인[미확정 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회생계획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인가된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08832021. 5. 14.
채무부존재확인

018다203722, 203739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등 참조). 2)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에 따라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이 정

대법원 2016마53522018. 5. 18.
회생

회생계획 인가요건의 흠결 여부 판단의 기준시기(=인가 여부의 결정 시)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한 재항고인이 항고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재항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이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에 관한 것인 경우, 재항고심의 판단대상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마52122018. 1. 16.
간이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간이회생절차폐지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채권자 일반의 이익,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293조의3 제1항, 제243조 제2항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6라204892017. 2. 22.
간이회생

동의, 회생채권자조 의결권 총액( 2,064,851,548원) 중 88.7%(1,833,331,548원)의 동의로 가결되었다. 회생법원은 같은 날 위 회생계획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인가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2) 위 집회에서 항고인

대구고법 2017나243362017. 12. 27.
배당이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같은 법 제34조, 제243조, 제251조). 라) 반면에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기초

서울회법 2016회합1001162017. 9. 21.
회생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甲 의료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甲 의료법인에 자금을 무상출연 및 대여하고 甲 의료법인의 임원 추천권을 갖는’ 내용의 무상출연 및 자금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사안에서, 무상출연계약 및 회생계획안이 의료기관 개설주체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모두 구비하였다고 인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한 사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라100072016. 5. 10.
회생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회생법원은 허가권자인 충청북도 도지사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는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2)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226조 제2항은 "행정청의 허가, 인가, 면허 그 밖에 처분을 요하는 사항을 정하는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법원은 그

대법원 2014마14272016. 5. 25.
회생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정한 회생계획의 ‘공정·형평’의 의미 / 회생계획에서 같은 법 제2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가 규정하는 5종류의 권리 내부에서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둘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같은 성질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다10868, 108752016. 2. 18.
임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 제4항의 규정 취지

대법원 2014다318062016. 2. 18.
설계용역대금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 제4항의 취지 및 위 규정이 공익채권자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마11572015. 12. 29.
회생

회생계획의 인가 요건으로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정한 회생계획의 ‘공정·형평’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2013라15052014. 7. 30.
회생

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46조 제3항에 의하여 의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그 밖에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하여, 같은 날 회생계획 인가결정(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안을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생계획 중 항고인들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2라15062014. 7. 1.
회생

이러한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은 공정·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 단 1) 법 제243조 제1항에 의하면, 회생계획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는데, 여기서의 공정·형평이라 함은 구체적으로는 법 제217조가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異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

대구지법 2013구합107642014. 3. 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니된다.4. 채무자는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을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소외 3 회사는 2010. 6. 21. 법원으로부터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에 따라 기존 주주의 주식은 500 : 1, 출자전환주주는 100 : 1로 주식병합을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의 인가 결정을 받았다. 5) 한편 소외 1 등은 원고로부터 소외

부산고등법원 2007라342007. 6. 29.
회생절차개시

자로 전환하거나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회생계획을 변경하여 인가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법 제24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은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그런

부산고법 2007라1472007. 9. 21.
회생절차개시

회생계획이 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