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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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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2009.10.21, 2014.5.20, 2016.5.29, 2021.12.21>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3.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

4.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ㆍ보수ㆍ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8의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12.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1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14.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15.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 제1항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허가함에 있어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상황, 채무자의 재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21, 2016.5.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7건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11382025. 4. 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이라 하더라도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으로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61292025. 5. 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법인세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실권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79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하면서 조세에 관한 청구권 중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같

대전고등법원 2025나4172025. 6. 18.
근저당권말소

가액 배상액 상당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 것이 되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나) I저축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자이자 그에 기한 이 사건

대법원 2021다3012062025. 3. 13.
양수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및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서부지원 2023가단521202024. 7. 23.
추심금

일)}이다. 원고의 TTTTT에 대한 조세채권 중에서 적어도 별지 표 순번 3 내지 16 기재 각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 (나)목), 그 합계액은 273,149,26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위 97,299,3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서울고등법원 2023누719732024. 10. 25.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성립하였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공익채권’에 해당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즉,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하는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2542023. 6. 16.
예금채권압류처분 무효확인

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79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하면서 조세에 관한 청구권 중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12042023. 5. 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7 판결 등 참조), 어느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는 원천징수․특별징수하는 조세나 간접세의 성격을 가진 조세의 경우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하였더라도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을 특별히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채

서울고등법원 2023누476282023. 11. 17.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

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79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하면서 조세에 관한 청구권 중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

대법원 2021다2296182023. 4. 27.
근로자지위확인등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 온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관리인이 차별적 처우를 계속하는 경우, 관리인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파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다2134772023. 4. 27.
근로에관한소송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 온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관리인이 차별적 처우를 계속하는 경우, 관리인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파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다2295882023. 4. 27.
근로에관한소송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 온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관리인이 차별적 처우를 계속하는 경우, 관리인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파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전고등법원 2020나132272022. 2. 24.
소유권이전등기

고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선택하였는지 여부나 원고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의 해제나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하였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의 공익채권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과 회생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0052021. 11. 17.
제2차납세의무납부고지처분

로 정하여 고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순번 11 기재 부가가치세 채권 중 aaa의 납부기한이 2018. 6. 30. 도래한 1억 원에 관한 부분과 순번 17 기재 부가가치세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나목이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라) 소결 순번 11 기재 부가가치세 채권 중 aaa의 납부기한이 2018. 6. 30. 도래한

대구고등법원 2021누24842021. 10. 8.
이 사건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2016년 사이에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2017. 7. 0.자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미 법정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회생채권 신고기간 안에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조세채권은 실권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위법하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24172021. 2. 19.
이 사건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원 천징수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 단서의 취지에 따라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회생 채권 신고기간 안에 이 사건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 건 조세채권은 실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0584(본소), 2020나2020591(반소)2021. 3. 24.
법률용역비 청구의 소, 기타 확인청구의 소

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공익채권이 우선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하여 제6조 제4항에 따라 재단채권이 되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2항에서 정한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나10782021. 4. 9.
근로에관한소송

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3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인지 1) 피고의 주장 파견근로자가 파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차별적 처우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차별금지청구권)가 공법상 권리인지 사법상 권리인지 명확하

서울고법 2020나2020584, 20205912021. 3. 24.
법률용역비청구의소ㆍ기타확인청구의소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파산이 선고되었는데, 甲 회사와 법률용역계약을 체결한 乙 법무법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파산선고 전날까지 제공한 법률자문에 대하여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乙 법인의 법률자문용역비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甲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라 재단채권이 되었으나, 위 채권이

대법원 2018다2551432021. 1. 14.
보증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