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7. 10. 선고 2024구합59732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 피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변론종결
- 2025. 5. 8.
- 판결선고
- 2025. 7.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24. 2. 2.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92,080,330원 환수처분 및 2024. 2. 22.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202,732,280원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소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A’(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3. 11. 20.부터 2023. 11. 23.까지 실시된 이 사건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결과에 기초하여, ‘2018. 11.부터 2023. 3.까지 (2018. 12. 제외)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고 요양보호사가 식사준비(냉동식 중탕, 밥 짓기, 다짐식 준비 등) 및 뒤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고, 인력배치기준이 충족되지 못하였는데도 인력추가배치가산비용을 청구·지급받아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게 2024. 2. 2. 장기요양급여비용 392,080,330원 환수처분 및 2024. 2. 22. 장기요양급여비용 202,732,280원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과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사전통지 없는 현지조사로 인한 절차적 하자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그 예외로 허용되는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단서 제1호)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러한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위 단서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전통지 없이 이 사건 현지조사를 한 것은 위법하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2) 관련 규정과 법리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고 원칙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상대방이나 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참조).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하며(제2조 제1호), 통상적으로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이루어진다.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처분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처분상대방에 대한 수익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상대방이 수익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되고(제17조 제1항), 침익처분의 경우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처분상대방에게 미리 통지하여(제21조 제1항)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개시된다(제22조 제3항). 이처럼 통상의 행정조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절차(처분의 사전통지) 전에 이루어지고 근거법령도 다르다는 점에서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와는 그 단계와 법적 성질이 확연하게 구분된다. 세무조사처럼 조사대상자 선정 자체에서 자의적인 권한 남용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입법자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세밀하게 규율하고 재조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특별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3805 판결 참조), 통상적으로 행정청이 행정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사결과의 신빙성(즉, 처분사유 증명 여부)의 문제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참조).
3)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현지조사에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그런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처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시키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그 특성상 이 사건 기관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조사 예정사실 등을 미리 통지하는 경우 과거의 근무표, 업무분장표, 업무수행일지 등 관련 자료를 은닉, 변경 또는 폐기하거나 관계인들로 하여금 진술을 맞추게 하는 등으로 현지조사의 목적 달성에 장애가 생길 염려가 충분히 있으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물론 해당 예외사유의 충족 여부가 언제나 일률적으로 단정 가능한 것은 아니고 개별적·구체적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개별적·구체적 판단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마저도 매우 한정적인 측면의 제보 등을 제외하면 현지조사를 통해 비로소 확보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② 현지조사로 인해 조사대상자의 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에 일부 제한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자의적이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현지조사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 행정조사기본법은 단지 사전통지에 관한 규정만이 아니라 시료채취(제12조), 자료 등의 영치(제13조)에 관하여 조사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자에 대한 중복조사를 제한(제15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에게도 조사 연기 신청권(제18조), 의견제출권(제21조), 조사원 교체 신청권(제22조), 조사 시 현장 방어권(제23조) 등의 각종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 현지조사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절차적 권리 침해의 가능성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차단될 수 있다. 그런데도 앞서 본 것처럼 사실상 현지조사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매우 큰 사전통지에 관해서까지 그 예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엄격한 잣대를 대도록 하는 것은 조사대상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그 현지조사를 기초로 이루어질 행정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 사이의 균형을 현저히 깨뜨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③ 무엇보다 이 사건 현지조사와 같은 행정조사는 국민으로부터 징수된 보험료를 기초로 형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한 공적 사회보험제도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기초가 된다. 이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환수하는 처분은, 단순히 장래의 법령위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고, 계도의 성격을 가진 행정처분과 분명하게 그 성격을 달리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사전에 통지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법령위반 사항을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별다른 처분 없이도 당초의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장래에 법령위반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미 부당하게 지급된 비용의 정확한 내역과 사유를 파악하고 이를 환수하는 데에까지 이르러서야 그 행정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므로, 증거인멸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에 관하여 사전통지의 예외 요건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④ 이 사건 사안에 관하여 보더라도, 조리원 인력배치기준위반에 해당하는 처분사유의 성격을 고려하면 급식 관련 업무수행 실태를 조작 등의 인위적 개입 없는 진술과 자료에 근거하여 확인하기 위해 사전통지 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⑤ 설령 이와 달리 이 사건 현지조사가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처분사유 증명에 관한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될 뿐이다. 현지조사 사전통지를 제외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부터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관련 절차적 규정은 모두 준수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 대표자이자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도 별다른 이의 없이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문답에 응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의 의견제출 및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현지조사의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관련 규정의 내용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는데(제31조 제1항), 그 위임에 따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25. 2. 28. 보건복지부령 제1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24. 12. 31. 보건복지부령 제1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4]에 의하면,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수에 따라 조리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나(제6호),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비고 제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등의 위임에 따른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고(제48조), 시설급여기관 등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한 경우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인정되는데(제55조),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제54조 제1항),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일정한 비율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며(제66조 제1항), 제66조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등은 해당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4조 제3항).
2) 판단
을 제2~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관이 이 사건 처분사유로 지적된 기간 동안 급식업체 ㈜C와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반찬, 국 등을 공급받은 사실, 요양보호사 등 조리원이 아닌 다른 직종 종사자들이 냉동상태로 공급된 반찬, 국 등을 해동하고, 쌀을 씻어서 밥을 짓고, 다짐식, 간식 등을 준비하고 배식(식판에 음식 담기)을 담당한 것은 물론 식사 이후 설거지 등의 뒤처리까지 수행한 사실, 이러한 업무에 대략 한 끼당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기관에 조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보호사 등 다른 직종 종사자들이 급식 관련 업무의 상당 부분을 수행한 이상,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한 외부 업체로부터 반찬과 국 등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6. ’직원의 배치기준‘ 비고 제6호에 규정된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거나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기관에 조리원을 두지 않은 것이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 관계 법령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이 시설급여 등을 제공할 때에 업무분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조리원 1명 이상을 필수적으로 두도록 하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조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이용 수급자에게 매 끼니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에 그 의의가 있고, 예외적으로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조리원 배치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요양기관에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매 끼니마다 적정한 식사가 제공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위탁급식업체로부터 급식을 제공받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6. ’직원의 배치기준‘ 비고 제6호에 규정된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란 ‘밥, 국, 반찬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을 전량위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급식이라는 용어의 의미상 국, 반찬 등과 마찬가지로 밥 역시 해당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밥을 제외한 나머지 급식만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급식 전량위탁’이 아니라 ‘급식 부분위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만일 관계 법령이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인 ‘급식 위탁’에 원고 주장과 같은 ‘급식 부분위탁’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각 요양기관별 규모, 시설, 입소자 수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부분위탁을 허용할 것인지 그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곤란한 문제가 초래되고, 심지어는 요양기관 운영자가 인건비 등을 절감하고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기 위해 대부분의 음식을 요양기관에서 조리하여 제공하면서도 일부만 위탁급식업체에 맡겨 놓고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
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관의 요양보호사 등은 단순히 밥을 짓는 취사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급식업체로부터 공급된 반찬과 국의 해동, 다짐식 준비, 배식, 설거지 등의 뒤처리 업무까지 모두 수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여야 하는 시간에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필연적으로 수급자들에 대한 돌봄 공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 사건 기관의 경우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매 끼마다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종사자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시간이 짧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아울러 조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인 조리원이 아닌 다른 직종 종사자들이 자신의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며 부수적으로 요양기관 내에서 취사, 해동, 다짐식 준비 등의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비록 밥을 제외한 나머지 국 및 반찬 등을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된 외부 급식업체로부터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위생 및 영양상태, 급식의 양과 질 등 측면에서 전체적인 식사가 조리원을 상시 배치한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입소자들에게 제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직종 종사자들이 조리원의 업무 일부를 도왔더라도 이를 통해 업무 공백이 충족된 이상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은 특정 직종의 종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직종의 업무를 일부 도운 경우에도 자신의 고유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그 다른 직종 종사자의 근무시간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미 지급된 거액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모두 환수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큰 손해를 초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주장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은 장기요양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대하여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정수급액을 징수하고(법 제43조 제1항 제4호), ② 시장·군수 등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법 제37조 제1항 제4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부정수급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37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5조 [별표 2] 제2항). ①에 따른 징수처분은 부정수급액 1배 환수로서 그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에 해당하고, ②에 따른 부정수급액의 2~5배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에 해당한다. ②에 관해서는 의무위반의 정도와 과징금액(제재처분양정) 사이에서 비례원칙이 준수되었는지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지만, ①에 관해서는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것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과 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지급방법 및 지급 보류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 또는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이하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2항을 준용하며, "보험급여 비용"은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으로, "요양기관"은 "의료기관"으로 본다.
4.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25. 2. 28. 보건복지부령 제1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2.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24. 12. 31. 보건복지부령 제1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6. 직원의 배치기준

| 직종별 시설별 | 시설 의 장 | 사무 국장 | 사회 복지사 | 의사(한의 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요양 보호사 | 사무원 | 영양사 | 조리원 | 위생원 | 관리인 | |
|---|---|---|---|---|---|---|---|---|---|---|---|---|---|
| 노 인 요 양 시 설 | 입소자 30명 이상 | 1명 |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 1명이상 | 입소자 25명당 1명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 입소자 2.3명당 1명(치매전 담실은 2명당 1명) |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1명 (1회 급식인원 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입소자25 명당 1명 | 1명 (입소자 100명초 과 할 때 마다 1명 추가) |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1명 | 1명 | 1명 | 1명 | 입소자 2.3명당 1명 | 1명 |
비고
6.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인력배치기준) ①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규칙 제23조에 따르며,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다만, 계산한 결과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23조의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근무인원 계산은 제51조 근무인원수 산정방법을 따른다. 제51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①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아닌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배치인력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이 부재하거나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①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및 제57조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66조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해당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실과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기관(치매전담실만 있는 경우 포함)은 어느 하나의 실에서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실의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을 적용할 수 있다. 제55조(인력추가배치 가산) ①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이하 각 호 생략) 제66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①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감액은 위반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을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하 생략)
▣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