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산정)
제39조(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설립비용을 지원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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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328호, 2021. 7. 27. 일부개정, 2022. 1. 28. 시행현행
- 법률 제8403호, 2007. 4. 27. 제정, 2008.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과규정인 제2조는 위 변경된 별표 부분에 따른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충족 기한을 2026. 12. 31.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5호(2025. 1. 1. 시
심리하지 않아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제38조 제7항, 제3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제32조가 법률유보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고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1. 4. 15.
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3항[2]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이 사건 고시 제47조 제2항 제2호는 ‘주·야간보호기관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는 하루 중 입소자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
나(제6호),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비고 제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등의 위임에 따른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甲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乙 재가노인복지센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乙 복지센터가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수급자에게 제공할 급식 식단 중 일부만을 급식위탁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왔고, 보조원(운전사)으로 신고된 종사자가 밥을 짓는 등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매주 일요일에는 乙 복지센터 종사자들이 자체적으로 점심 식사를 마련하여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乙 복지센터가 조리원 및 보조원(운전사) 관련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과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제38조 제5항, 제39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산정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위배되고,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등에
1. 15. 법률 제16244호로 개정되고, 2020. 3. 31. 법률 제17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7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4. 27.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고, 2021. 7. 27. 법률 제18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이하 위 법률조항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② 구 노
처분 사유의 발생일(2020. 1.~ 2020. 2.) 당시 시행되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제38조 제7항,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32조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산정방법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위반되고, 장기요양기관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한
바, 위 관련 법령의 체계적 구조와 그 문언해석상 위생원의 주된 업무가 세탁업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2) 구 노인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산정기준으로 제시하면서 그 세부적인 산정기
가.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의미한다(같은 호 나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따르면 이러한 ‘재가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제1항),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甲 재단의 명의로 설립된 장기요양기관 乙 요양원의 원장인 피고인이 甲 재단과 乙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나 물리치료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소속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등록하고 乙 요양원에 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수용하였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서 정한 결원비율과 정원초과 등에 따른 감산율을 적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단독범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남
방문요양 등을 제공하는 요양센터를 운영하는 甲이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하여 그곳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乙 등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이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위 고시의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