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 1. 11. 선고 2007노1583 판결 [한광옥, 김중회 항소심 판결(검사항소 기각, 2008. 1. 11. 선고)]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07노1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김중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주거
본적
항소인 검사
검사 오자성, 곽규택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 강보현, 공성국, 이병수
원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7. 6. 선고 2007고합17 판결
판 결 선 고 2008. 1. 1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골드상호신용금고(2002. 11. 9.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 변경, 이하 ‘골드금
고’라 한다)의 인수를 추진하면서, 2001. 2. 하순경 현금 1억 원씩이 들어있는 사과상자
2개를, 2001. 3. 초순경 현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 쇼핑백을 각 금융감독원 직
원인 신○○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준 후, 그때마다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그 수
령 여부를 직접 각 확인하였고, 2001. 8.경에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해외출장 경
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김흥주의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도 검찰 및 자신의 사건에 관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김흥주의 지시로 피고인
에게 2억 3,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고 있으며, 이○○,
민○○, 이△△, 박○○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
이 위 김흥주, 신○○, 이○○, 민○○, 이△△, 박○○의 각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업무
피고인은 2000. 3. 15.경부터 2001. 5. 2.경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상호신용금고
(이하 ‘신용금고’라고 한다),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검사의 실시, 검
사 결과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상시감시, 경영실태평가, 경영지도, 경영관리 및 청
산․파산 관련 업무(부실 상호신용금고 매각 업무), 기타 검사 업무와 관련한 부수 업
무를 담당하는 비은행검사1국장으로 재직하다가, 2001. 5. 3.경부터 2002. 1. 16.경까지
총무국장으로, 2002. 1. 17.경부터 2003. 4. 17.경까지 부원장보(은행․비은행담당)로,
2003. 4. 18.경부터 2007. 8. 3.까지 부원장(은행․비은행담당)으로 각 재직하였다.
(2) 신용금고 관련 비리 사건의 발생과 금융감독원의 대응
(가) 이른바 IMF 경제위기 직후인 2000년 초반부터 금융기관들 중 재무구조와 경
영상태가 취약한 신용금고 업계에서는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
서 2000. 10.경 동방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 사건(이른바 정현준 게이트), 2000. 12.경
열린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 사건 및 한스종합금융 불법대출 사건(이른바 진승현 게이
트) 등 각종 금융비리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2000년 말경부터 신용금고들을 관리․감
독하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의 특별조사 및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었다.
(나) 이에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은 2001. 1.경 금융감독원장의 결재를 거쳐
“현재 문제가 되었거나 향후 문제가 될 징후가 보이는 신용금고를 밀착상시감시 대상
금고로 선정하여 상시감시 전담자가 주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징구하여 정밀 분석 및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신용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되, 골드금고를 포함한 전국
47개의 신용금고를 밀착상시감시 대상으로 선정하는 내용의 ‘신용금고에 대한 밀착상
시감시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증거기록 3권 488면∼493면).
(3) 당시 신용금고 인수와 관련된 규정 및 적용
(가)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12. 31. 법률 제6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
조의2, 구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2001. 6. 30. 대통령령 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신용금고의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용금고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양수하여 그들이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당해 상호신용금
고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등
을 하는 자는 취득 등이 예정된 날부터 7일 전에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또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신고 절차에 대한 요건 및 기재사항의 허위 또는 하자 여부,
주요 출자자의 변동 내용 등에 관한 서류의 구비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나) 2000. 4.경부터 2001. 5.경까지 사이에 금융감독원에 주식취득으로 인한 경
영권 이전 또는 증자참여 등이 신고된 사례는 모두 9건으로 그 신고가 처리된 예는 다
음과 같다.
1) 대양상호신용금고(이하 ‘대양금고’라고 한다)의 경우, 주식회사 탑뱅크가
2000. 10. 23. 주식회사 방림이 보유하고 있는 대양금고의 지분 35.96%에 해당하는 주
식을 매수하겠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은 주요출자자
및 인수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매수자가 주식회사 탑뱅크가 아닌
휴먼이노텍 주식회사(이하 ‘휴먼이노텍’이라 한다)인 것으로 보이는 등 의심스러운 정
황을 포착하였으나, 신고사항에 대한 수리거절 등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수리
하되, 경영권 이전의 당사자들을 면담하여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하고 비은행검사1국
에 관련내용을 송부하여 상시감시 등을 강화토록 조치하는 등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하
도록 하였다.
2) 신흥상호신용금고(이하 ‘신흥금고’라고 한다)의 경우, 휴먼이노텍이 2001. 2.
21.경 금융감독원에 주식취득 신고를 하였으나 접수가 되지 않은 채 반환되었으며(그
사유는 불분명하다), 다음 날인 2001. 2. 22.경 다시 주식취득 신고가 접수되자, 금융감
독원 비은행감독국은 위 신고 전에 이미 주식을 취득하고 사후에 신고한 정황을 포착
하고, 휴먼이노텍에 그 해명자료 및 인수자금 조달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자 행정절차법 제
40조 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반려하였으며, 나아가 비은행검사1국에 자금출처 등에 대
한 조사를 의뢰하고 관련내용을 송부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4) 김○○의 골드금고 인수 시도
(가) 대양금고의 실질적인 대주주였던 김○○은 대양금고의 BIS 비율(국제결제은
행이 정한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대외적인 신용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당시 BIS 비율이 높았던 골드금고를 인수하여 대양금고와 합병하기로 마음먹고, 2000
년 말경 이△△의 소개로 골드금고의 총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
사 골드뱅크커뮤니케이션즈(이하 ‘골드뱅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유○○(2001. 1. 30.
골드금고의 대표이사로 취임)을 만나 골드금고의 경영권 인수 협상을 시작하였다.
(나) 김○○은 2001. 1. 16.경 유○○으로부터 골드뱅크 소유의 골드금고의 의결
권 있는 보통주식 2,760,407주(전체 발행주식의 30%)를 10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증거기록 3권 655면∼662면), 유○○에게 그 이행보증금으로 30억 원
을 지급하였으나, 위 협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그 주식취득신고에 대한 수리서면도 받지 못하여 위
협약 이행이 불투명해졌다.
(5) 김흥주의 골드금고 인수 추진
(가) 김흥주는 주식회사 삼주산업(이하 ‘삼주산업’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0
년경부터 진행하던 인도네시아 유전개발사업, 용인시 삼가동 일대 임야 매입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게 되자, 2000. 12.경 신용금고를 인수하여 인수한 신용금고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그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등 편법으로 신용금고를 인수하여 부실 대출을 일으
킬 것을 마음먹고, 2001. 1.초경 평소 친분이 있던 이근영 금융감독원장을 찾아가 “신
촌 그레이스 백화점을 매각하여 자금 여유가 있는데 신용금고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싶
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이근영은 당시 비은행검사1국장이던 피고인을 소
개해 주었다.
(나) 피고인은 골드금고를 포함한 신용금고 3~4개의 자산, 대출현황 등이 요약된
자료를 신○○을 통하여 김흥주에게 전달하였고, 김흥주는 BIS 비율이 33.8%로 매우
높으며, 가용자금도 풍부하여 유동성이 높은 골드금고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1. 1. 말경 유○○에게 “골드금고를 매각한다는 소문을 들었는
데, 김○○, 이△△는 요주의 인물이라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 받기 어려울 것이
다. 좋은 인수자를 소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골드금고의 인수자로 김흥주를 소
개해 준다고 제안한 다음, 2001. 2. 13. 서울 마포 소재 홀리데이인서울 호텔에서 금융
감독원 직원으로서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에 파견 근무 중인 신○○, 감사원 감사관
인 김△△이 동석한 가운데 골드금고 인수와 관련하여 유○○에게 김흥주를 소개하여
주었다.
(라) 그 후 김흥주는 2001. 2. 20.경 유○○과의 사이에, 골드뱅크로부터 골드금고
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2,760,407주를 110억 원에 매수하되 2001. 3. 7.까지
50억 원을, 2001. 4. 15.까지 60억 원을 매매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협
약을 체결하고(증거기록 1권 43면∼47면), 2001. 2. 26. 금융감독원에 주식취득신고서
를 제출하였으나, 위 주식취득신고서에는 매매협약에서 정한 인수자, 인수대금, 인수일
정만을 기재하였을 뿐, 인수자의 상세한 인적사항, 재산상황, 인수자금 조달방법에 관
한 소명자료를 전혀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인수자금은 100% 자기자금으로 조달한
다’는 취지만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권 39면∼42면).
(마) 위 신고서를 접수받은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은 2001. 3. 2., 2001. 3. 3.
및 2001. 3. 5. 3차례에 걸쳐 김흥주에게, 경영권 인수 예정자의 인적사항, 현재 경영권
을 행사하고 있거나 대주주로 있는 계열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의 현황, 인수자금의 조
달처를 알 수 있는 자료, 경영권 인수대금이 차입자금이 아니라는 확인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2권 411면∼412면).
(바) 이에 김흥주는 사실은 2001. 3. 2.경 주식회사 하림의 대표이사 김□□과의
사이에 김흥주가 소유하고 있던 스페이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스페이스테크놀로
지‘라 한다)의 주식 30만 주에 대하여 향후 실사과정을 거친 뒤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식적인 주식인수투자계약서{김□□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순
번 73)에 의하면, 사실상 실사를 거쳐 본계약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인수의향서에 불
과하다}를 작성하였음에도, 김□□에게 스페이스테크놀로지의 주식 30만 주를 120억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골드금고를 인수하려는 것이라고 보완 신고하는 한편, 그
증빙서류로 스페이스테크놀로지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 김흥주의 납세사실 증명원, 소
득금액 증명, 김흥주가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삼주창업투자 주식회사(이하 ’삼주창투‘라
한다)와 삼주산업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주주명부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증거
기록 2권 340면∼410면).
(사) 김흥주는 2001. 3. 7. 유○○과의 사이에, 골드뱅크로부터 위 협약 내용과 같
이 골드금고의 주식 2,760,407주를 110억 원에 매수하되 2001. 3. 8.까지 계약금 및 중
도금으로 50억 원(그 중 40억 원은 2001. 3. 15. 발행일자 당좌수표)을, 2001. 4. 16.까
지 잔금 60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 및 경영권 이전계약(이는 위
2001. 2. 20.자 매매협약에 따른 본계약이다)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권 48면∼58면).
(아) 신용금고에 대한 경영권 인수신고의 접수․처리업무를 담당하던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은 2001. 3. 8.경 “김흥주가 그 보유의 스페이스테크놀로지 주식을 코스닥
등록기업인 주식회사 하림의 대표이사에게 120억 원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골드
금고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위 신고는 상호신용금고법 및 동 시행령이 규정
하고 있는 주요 출자자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내부 검토보
고서(증거기록 2권 328면∼332면)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스페이스테크놀로지에 대한
주식매각계약의 체결 여부 및 그 이행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김흥
주의 경영권 이전 신고를 수리하였다(증거기록 2권 333면).
(6) 김흥주의 골드금고 인수 무산
(가) 한편, 전국상호신용금고 노동조합 골드금고지부는 2001. 3. 13.경 금융감독원
장에게, “김흥주는 캐나다로 국외이주 신고를 해놓은 상태로서 해외도피가 가능하고,
골드금고 매수자금의 출처도 불명확하므로, 신용금고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김흥주는 골드금고 인수를 위한 실사 과정에서 이미 90억 원의 부실대출을 신
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으며, 다시 50억 원의 부실대출을 신청하는 등 출자자 대출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김흥주의 인수자금 출처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골드금고 대주주 지분 매수자 변경 및 재검증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
(증거기록 1권 1면∼2면)을 발송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은 2001. 3. 15.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국상호신용금고 노동조
합 위원장 양○○ 및 위 노동조합 골드금고 지부장 전○○ 등 5명을 만나 의견을 청취
하였는바, 전○○ 등은 피고인에게, “경영권 인수 예정자인 김흥주가 2001. 3. 5. 엡스
이공일(주)의 명의로 90억 원의, 2001. 3. 7. 모터시티(주)의 명의로 50억 원의 각 대출
을 요구하였으나, 골드금고 여신심사위원회에서 부결하였다. 이에 김흥주는 여신심사위
원회 위원 6명 중 4명을 자신이 새로 채용한 직원들로 교체하려고 하였고, 김흥주와
그 가족은 국외이주신고를 마친 자로서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
면서 김흥주가 골드금고의 인수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1.
3. 16. 골드금고의 대표이사인 유○○을 불러 김흥주에 대한 경영권 이전 과정에서 불
법‧부실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각 면담 후 담당 직원인 김00, 오00에게 전국상호신용금고 노동
조합 골드금고지부 관계자 및 유○○과의 면담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라고 지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김00은 2001. 3. 16. “골드금고의 인수예정자 김흥주는 출자자대
출 등 불법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사료된다. 다만, 경영권 이전에 사전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골드금고를 ‘밀착상시감시 대상 신용금고’로 선정하고, 검
사6팀을 상시 감시 전담자로 지정하여 5일 단위로 신규여신 취급 현황, 대출금 지급내
역표, 유가증권 보유현황 등의 자료를 징구하는 방식으로 감시하겠다.”는 내용의 ‘골드
금고 경영권 이전 관련 면담결과 보고서’(증거기록 3권 495면∼502면)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결재를 받았다.
(라)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 검사6팀장 오○○는 2001. 3. 19. 골드
금고의 상임감사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골드금고의 자금운용 현황, 신규대출 명세표,
보고일 기준 대차대조표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골드상호신용금고 자금동향 보고서’를
매 5일 단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공판기록 2권 852면∼853면), 골드금
고는 그 시경부터 2001. 5. 5.경까지 5일 단위로 자금운용 현황과 신규대출 명세표, 대
차대조표를 기재한 자금동향 보고서를 제출하였다(공판기록 2권 854면∼897면).
(마) 한편, 김흥주는 2001. 3. 8.경 골드금고의 주권을 모두 인도받고 명의개서까
지 마쳤음에도, 유○○이 그 이행을 최고한 2001. 3. 27.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
하지 못하였고, 이에 유○○은 2001. 3. 29. 김흥주에게 계약 해제 통지를 하였다.
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3. 15.경부터 2001. 5. 2.경까지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장으로,
2001. 5. 3.경부터 2002. 1. 16.경까지 총무국장으로, 2002. 1. 17.경부터 2003. 4. 17.경
까지 부원장보(은행․비은행담당)로, 2003. 4. 18.경부터 2007. 8. 3.까지 부원장(은행․
비은행담당)으로 각 재직한 자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및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인바,
김흥주는 인도네시아 유전개발사업, 용인시 삼가동 일대 임야 매입 등으로 인해
자금 압박을 받게 되자 자기자본 없이 편법으로 신용금고를 인수하고, 다시 인수한 신
용금고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량신용금
고를 인수하기 어려우나 신용금고 담당국장을 통하면 정상적인 신용금고도 인수하고,
인수 후에도 부실대출 등 신용금고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도움을 받을 것을 알
고, 금융감독원 소속으로 국무총리실에 파견되어 공무원 사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신
○○ 및 금융감독원장 이근영을 통해 신용금고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금융
감독원 비은행검사1국장인 피고인을 소개받아 인수할만한 신용금고를 소개해 주고 그
인수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금고들에 대한 검사 등으로 직무상 취득한 골드상호
신용금고 등 신용금고들의 자산, 대출현황 등 자료를 위 신○○을 통하여 위 김흥주에
게 전달해 주어 김흥주로부터 골드금고를 인수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골드금고
가 2000. 12.경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대주주대출 등 위법사
항이 적발되고 밀착감시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고, 골드금고의 대표이사 겸 동
금고의 총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골드뱅크커뮤니케이션즈의
대표이사인 유○○이 이미 김○○, 이△△와 골드금고 경영권 이전계약을 체결하여 진
행중임을 알면서도, 유○○에게 김○○, 이△△는 절대 금융감독원에서 경영권 이전신
고를 받아주기 않을 것이니 그레이스백화점을 운영한 1,000억대 재력가인 김흥주에게
골드금고 경영권을 이전하도록 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2001. 2. 13.경 근무시간에 피
고인이 직접 서울 마포 소재 홀리데이인서울 호텔에 나가 유○○에게 김흥주 회장은
재력이 있고 금융감독원장과도 가까운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어, 2001. 2. 20.경 유○○
이 김흥주에게 골드금고 주식 276만주 및 골드금고 경영권을 110억 원에 양도하는 협
약이 체결되고, 2001. 3. 5.경 같은 내용의 골드금고 경영권 이전계약이 체결되도록 하
고, 2001. 3. 8. 김흥주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기자본 100%로 골드금고를 인수하겠
다는 취지의 골드금고 경영권인수 신고서에 대하여 비은행감독국 담당자들이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아무런 확인 없이 신고서가 수리되게 하고, 이후에도 신용금고에 대한 검
사 실시 등 비은행검사1국장으로서 김흥주의 신용금고 인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는 지위에 있었고 총무국장으로 보임된 이후에도 비은행검사1국 직원들에 대한 친분관
계 및 인사 관여 등으로 직․간접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유지함을 기화
로,
2001. 2. 하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215 소재 코오롱아파트 101동 입구에서, 김
흥주로부터 골드금고를 인수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유○○과 인수협약이 체
결되도록 해주고, 골드금고 인수 후에도 신용금고 담당 국장으로서 신용금고 경영에
제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신○○을 통하여 현금 1억 원씩이 들어있는 사과
상자 2개, 합계금 2억 원을 교부받고, 2001.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금융감독원 부근에 있는 전경련회관 건물 뒤 도로변에서, 같은 명목으로 김흥주의 부
탁을 받은 신○○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 쇼핑백을 교부받고,
2001. 8. 하순경 금융감독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김흥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
금 500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금 2억
3,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이근영 금융감독원장의 부탁을 받고 2001. 2. 13.경 홀리데이인서울 호텔
에서 골드뱅크의 대표이사인 유○○에게 김흥주를 소개해 준 사실은 있으나, 김흥주가
골드금고의 인수를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으며, 오히려 김흥주
가 골드금고를 인수하여 불법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정황을 사전에 포착하여 골드금고
에 대하여 5일 단위의 밀착상시감시를 하는 등 김흥주의 불법대출을 원천 봉쇄하여 골
드금고 인수를 무산시켰고, 김흥주로부터 2억 3,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
라. 원심의 판단
(1) 피고인이 김흥주의 골드금고 인수를 용이하게 하여 주는 대가로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신○○을 통하여 혹은 김흥주로부터 직접 뇌물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김흥주, 신○○, 이○○,
민○○, 유○○, 이△△, 박○○, 문○○의 각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각 증거들 및 녹음
테이프 검증결과가 있다.
(2) 김흥주 진술{법정진술, 진술조서(순번 30), 진술조서(2회, 순번 35), 피의자신문
조서등본(순번 37), 피의자신문조서(4회-대질, 순번 54), 피의자신문조서(2회)등본(순번
69), 피의자신문조서(3회, 순번 79)}
(가) 김흥주 진술의 요지는, “자신이 신○○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2001. 2. 하순경
현금 1억 원씩이 들어있는 사과상자 2개 합계 2억 원을, 2001. 3. 초순경 현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 쇼핑백을 각 교부한 후 그때마다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를 각 확
인하였고, 2001. 8.경에는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나) 먼저, 김흥주의 언어장애 등이 그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김흥주는 2006. 4.경 뇌졸증을 일으켜 실어증에 걸린 후 2006. 5.경부터
약 6개월 동안 언어표현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뇌경색증을 앓고 있어 이로 인하
여 다소 기억력 및 이해력이 떨어지고 어휘구사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나,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 재판장 또는 변호인이 다소 긴 문장을 빠른 속
도로 말하여 질문하는 경우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재차 요약
하여 질문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과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구
분하여 대답하기도 하였고, 또한 기억을 되살려야 할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천천히 생
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
은 사정만으로 김흥주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러나, 김흥주는 피고인에게 교부할 현금 2억 원을 준비한 경위에 관하여,
“2001. 1.말 또는 2001. 2.초경 당시 감사원 감사관으로 근무하던 김△△에게 2억 원을
준비할 것을 부탁하였고, 김△△이 서울 마포구 대흥동 소재 삼주산업 사무실에 현금
1억 원씩이 들어있는 사과상자 2개 합계 2억 원을 가져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
나, ① 당시 감사원 감사관으로서 공무원의 신분인 김△△이 현금 2억 원을 어떻게 마
련하였는지 그 경위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김흥주는 원심 법정에서 “김
△△에게 위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특별하게 이야기한 바 없으나 김△△이 알고는 있
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사 및 재판장이 김△△이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관하
여 추궁하자 “2억 원은 김중회에게 준다고 얘기했다”고 대답하고 있으나(공판기록 1권
253면∼254면), 김흥주 진술의 일관된 전체적인 취지는 김△△과의 사이에 돈의 사용
처, 돈을 마련하게 된 경위, 소위 돈 세탁 과정 등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 한 바 없다는
것인바, 부정하게 사용될 거액의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아
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변호인이 원심 법정에 제
출한 등기부등본(공판기록 7권 3314면∼3318면)에 의하면, 김△△은 2001. 2. 24.경 자
기 소유의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730 극동아파트 101동 1406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국민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현직 공무원으로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사용할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김△△이 뇌물로 공여할 현금 2억 원이라는 마련할 능력
이 있었다는 것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김흥
주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라) 한편, 김흥주는, 2001. 2. 하순경에는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삼주산업
사무실에 신○○을 불러 김흥주와 신○○이 각 1억 원씩이 들어있는 상자를 주차장에
있던 신○○의 승용차까지 운반하였고, 2001. 3. 초경에는 서울 중구 무교동에 있는 삼
주창투 사무실에서 신○○에게 3,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 쇼핑백을 전달하였다고 진
술하나, ① 과연 당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서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에 파견되어 과
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출장 중이던 신○○이 근무 시간 중(김흥주는 신○○에게 돈을
전달해 준 시간이 오후 3~4시경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에 김흥주의 사무실에 들러 거액
의 현금을 받아두었다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할 수 있었는지 매우 의심이 가고, ②
김흥주가 자신의 사무실에 다른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이 든 상자를 직접
운반하였음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으며, ③ 나아가 김흥주는 검찰에서 2억 원이 들어
있는 상자는 “사과상자”이고, 3,000만 원은 “백화점 쇼핑백”에 들어있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법정에서의 구체적인 포장형태 등을 묻는 질문에 대답
을 하지 못하다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뇌물로 제공할 거액의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마련해 오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전달하기 전에 상자나 종이가방
안에 실제 현금이 들어있는지, 그 액수는 얼마인지, 포장이 어떻게 되었는지조차 확인
하지 않았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
(마) 또한, 김흥주는 “신○○을 통하여 현금을 전달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 수령 여부를 직접 확인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잘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김흥주는 검찰에서, “피고인과는 인사만 한 정도로서 친분
이 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과 막역한 사이인 신○○을 통하여 돈을 전달하였
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4권 1017면∼1018면), 그러한 상황에서 직접 돈을 전
달하기조차 어려운 피고인에게도 현금수수 여부에 대한 확인 전화를 하여, 피고인으로
부터 ‘잘 받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
어, 김흥주의 위 진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김흥주는 “2001. 8.경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직접 500만 원
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김흥주의 진술 또
한 명확하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친분이 없어 신○○을 통하여 돈
을 전달하였다는 김흥주가 피고인의 사무실까지 찾아가 뇌물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선
뜻 납득하기 어려우며, 한편, 김흥주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이△△의 진술 부분은 아
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흥주 스스로 이△△에게 이야기한 바 없다고 부인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이 없다.
(사) 나아가, ① 김흥주는 원심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에는 대답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다가 “...인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비로소
“예” 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대답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는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소한 것이라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김흥주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모순되는
진술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② 한편, 김흥주는 2007. 1. 2.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
을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교부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2007. 1. 4.에 이르러 이를
자백하였는데, 재판장이 위와 같이 진술이 바뀐 이유를 묻자 ”검사가 전체적으로 몰아
붙이니까 할 수 없이 다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대답하였으나, 이후 검사가 어떤 증거
를 가지고 어떻게 추궁하였느냐는 질문에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하며 ”검사가 그 상
황에 맞게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1권 273면∼275면), 그 후 검사가 ”검찰청에서 이 수사를 시작하기 전인 2005. 4.경 이
미 언론에 골드금고 인수와 관련해서 김흥주가 2억 원을 제공했다는 보도가 된 바 있
어서 그런 의혹보도와 내사자료를 가지고 추궁했다는 그 말을 하는 것이지요“라고 묻
자 비로소 ”예“라고 대답하는 등 그 경위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공판
기록 1권 276면)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김흥주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
한 경위, 당시 상황 등을 스스로 기억하여 진술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아) 이와 같이 김흥주의 진술에는 여러 가지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신○○ 진술{법정진술, 진술조서(2회, 순번 36),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8), 진술
청취보고(순번 49), 피의자신문조서(2회, 순번 64), 피의자신문조서(7회-대질, 순번 67)}
및 녹음테이프 검증결과
(가) 신○○ 진술의 요지는, “2001. 2. 하순경 김흥주로부터 2억 원이 들어있는
상자를 건네받아 같은 날 저녁 9시경 금융감독원 건물 옆에 있는 대한투자신탁 건물
뒤 도로변에서 피고인을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송파구 방이동 소재 코오롱아파
트 101동 피고인의 집 앞까지 간 뒤, 위 2억 원이 든 상자를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
구까지 들어다 주는 방법으로 위 뇌물을 교부하였고, 2001. 3. 초순경 역시 김흥주로부
터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아 같은 날 금융감독원 건물 옆에 있는 전경련 회
관 뒷골목에서 피고인을 만나 택시를 태워주면서 위 쇼핑백을 택시에 실어주었다.”는
것이다.
(나) 먼저,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신○○의 위 진술이 임의
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신○○이 검찰에서 진
술의 임의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이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는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러나, ① 신○○은 2007. 1. 3. 처음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
인에게 뇌물을 전달하였음을 부인하였다가, 이후 김흥주가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검
사의 말을 듣고 2차례 김흥주와 만나 이야기를 나눈 후인 2007. 1. 5. 자신이 뇌물을
전달하였음을 인정하였고, 그 후 신○○ 자신의 사건에 관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그 진술을 유지하였으나, 2007. 1. 18.경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종전의 진술은 허위 진술이라고 재차 그 진술을 번복한 점{공판기록 1권
321면, 신○○의 위 진술이 조서로 작성된 날은 2007. 1. 23.이다(증거기록 4권 1205면
∼1223면)}, ② 그런데, 검찰에서도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하며 검사의 수사에 임하였고
수사를 받는 기간 내내 구치소에서 수차례 여러 변호사와 접견하여 상의할 만큼 치밀
하게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던 신○○이 위와 같이 두 번씩이나 진술을 번복하면서
도 그 이유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③ 서로 모순되는 두 진술 모두 구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 원심 법정에서 보이는 신○○의 진술
태도 역시 검사 또는 재판장의 질문에 오래 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세하고 장황
하게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질문과 관계없는 부분에 대하여
도 적극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등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미
2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한 신○○의 진술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사정
만으로 이를 쉽사리 믿기는 어렵다.
(라) 신○○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약도(증거기록 4권 1069면)까지 그려가면서 피
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각종
금융비리 사건들이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의 특별조사 및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근처의 공공연한 장소에서 신○○을 만나
돈을 교부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마) 또한, 신○○은 애초 검찰에서 뇌물을 교부한 이후의 정황에 대하여는 별다
른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담당
판사가 “거액의 돈을 건네주고도 골드금고 인수가 무산되었는데, 김흥주가 돈을 돌려
달라고 하지 않던가요”라는 취지로 추궁하자, 앞서 본 평소 진술태도와는 달리 “예” 또
는 매우 간결하게 대답하며 자세한 진술을 회피하다가,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판사의 추궁이 계속되자 결국 “직접 피고인에게도 돌려달라고 이야기
했고, 그 후 김흥주에게도 직접 돌려달라고 얘기해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
고 있는바(공판기록 4권 1512면∼1517면), ① 검찰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뿐만 아니
라 그와 관련된 정황들에 대하여도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던 신○○이 검찰
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보이는 뇌물 반환 요구 여
부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시 신○○의 진술을 녹음
한 녹음테이프 검증결과 시종 분명하게 진술하던 신○○이 갑작스런 판사의 질문에 당
황하는 기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김흥주는 원심 법정에서 “골드금고 인
수가 무산되었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금융감독원의 고위직에 있을 피고인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는 않았다. 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받
은 돈을 되돌려 받으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1
권 267면∼268면), ③ 가사 신○○이 김흥주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에게 거액의 뇌물을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김흥주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과연 골드금고 인수가 무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김흥주가 피고인에게 이미 건
네준 거액의 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을지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신○○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바) 따라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신○○의 진술은 그와 모
순되는 그 전․후의 진술과 비교하여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유죄
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이○○ 진술{법정진술, 각 진술조서(순번 6, 33), 진술서(순번 34)}
(가) 삼주창투의 대표이사이던 이○○는 2003. 3. 7. 검찰에서, “자신이 2001. 4.
중순경 유○○을 만나 ‘골드금고 인수 작업이 진행될 당시 직원에게 시켜 김흥주에게
3,000만 원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 피고인이 있었다는 이야기
를 들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권 1387면∼1388
면), 2007. 1. 4. 검찰에서는, “자신이 삼주창투 직원인 민○○에게 지시하여 김흥주에
게 3,000만 원을 가져다 준 것은 맞으나, 2001. 4. 당시 유○○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
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누구인지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주었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5권 1406면∼1408면), 원
심 법정에서는, “2003. 3. 7.자 진술조서에 ‘김중회’라고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는 금융
감독원 직원이라고 말했을 뿐이고, ‘유○○에게 이야기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렇
게 답변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에서 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맞느냐고 물어본 것
뿐이다.”고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4권 1542면∼1546면).
(나)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이○○의 진
술은 골드금고 인수 당시 김흥주의 지시를 받아 민○○을 시켜 김흥주에게 3,000만 원
을 가져다 준 적이 있다는 것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나아가 김흥주가 3,000만 원의 돈을 마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민○○ 진술{법정진술, 각 진술조서(순번 13, 74)}
(가) 삼주창투 경리부장이던 민○○은 2003. 3. 11. 검찰에서, “2001. 3.경 삼주창
투 대표이사인 이○○로부터 현금을 인출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안종훈 차장을 시켜
3,000만 원을 인출해와서 김승엽을 통하여 김흥주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 김흥주가
삼주창투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국장이라는 사람을 소개해준 일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권 1397면∼1400면), 2007. 1. 21. 검찰에서는, “2001. 3.경 현
금 3,000만 원을 김흥주에게 인출해 줄 당시 금융감독원 직원이 왔다갔다는 얘기를 들
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5권 1428면∼1429면), 원심 법정에
서는, “위와 같이 김흥주에게 3,000만 원을 인출해 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2003. 3. 검
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금융감독원 국장’이라는 직책을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
다(공판기록 4권 1568면∼1569면).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있는 민○○의 진술은
위 이○○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골드금고 인수 당시 이○○의 지시를 받아 김승엽을
통하여 김흥주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가져다 준 적이 있다는 것 뿐이어서, 이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유○○ 진술{법정진술, 고소장사본(순번 14), 각 진술조서등본(순번 15, 28), 각
피의자신문조서(2회)등본(순번 23, 48), 피의자신문조서등본(순번 29), 피의자신문조서(3
회)등본(순번 57), 피의자신문조서(4회)등본(순번 59)}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유○○의 진술은, “2001. 4.경 이○○로부
터 ‘김흥주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현금 3,000만 원을 가져다 준 적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 부분은 이○○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나아가 원진술자인 이○○가 이 법정에서 유○○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는지 기억이 나
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이상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한편, 나머지 유○○의 진술은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직
접적으로 관계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 이△△ 진술{법정진술, 진술조서(순번 61)}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이△△ 진술의 취지는, “2001. 6.경 이○
○로부터 ‘김흥주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현금 3,000만 원을 가져다 준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고, 2001. 8.경에는 김흥주로부터 ‘해외에 나가는 피고인에게 여
행경비를 제공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며, 나아가 2001. 9.경 김△△으로부터 ‘김흥주가
피고인에게 억대의 뇌물을 제공한 것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① 이○○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나아가 원진술자인 이○○가 원심 법정에서 이△△에게 위와 같
이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② 김흥주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
분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나아가 원진술자인 김흥주가 “이△
△에게 얘기한 바 없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4권
1181면) 이를 각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③ 한편, 김△△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김△△이 사망하여 그 내용을 진술할 수 없는 반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이△△ 진술에 의하더라
도, 당시 김△△이 김흥주와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골드금고 인수 문제로 김흥주
와 적대 관계에 있던 이△△를 찾아와 김흥주의 약점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 하던 중,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그 진술 자체가 과장되었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가사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고 하더라도 그 진술 내용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김△△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
위에 대한 설명조차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한편, 나머지 이△△ 진술은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과 직접적으
로 관계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7) 박○○ 진술{법정진술, 진술조서(순번 1-1)}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박○○ 진술의 취지는, “자신이 1998.
10.경부터 2004. 5.경까지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범죄 첩보
를 수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2001. 3.경 국회의원 보좌관이던 박문학으로부
터 ‘김△△이 골드금고 인수를 위하여 3억 원의 로비자금을 마련하였고 그 중 2억 원
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2001. 8.경 김△△
으로부터 ‘김△△이 마련한 2억 원이 피고인에게 로비 자금으로 전달되었다. 신○○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건너간 것이 약 3억 원에 이른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① 김△△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김△△이 사망하여
그 내용을 진술할 수 없는 반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당시 김△△이 김흥주와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수사관인 박○○을 찾아와 범죄 혐의에 대한 첩보 제공 명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진
술한 것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술 자체가 과장되었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고,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김△△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② 박문학의 진술
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박문학의 진술 자체가 김△△의 진술을 들었다는 내용으
로 재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김△△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에 대하
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역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8) 문○○ 진술{법정진술, 진술조서(순번 10-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문○○의 진술의 취지는, “당시 동거중이던
김△△이 2001. 초순경 현금으로 약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를 가져와 보관
을 부탁하였고 얼마 후 다시 이를 찾아갔다.”는 것인바, 이 역시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
하였다는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9)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위 각 증거들, 김○○, 이근영,
이☆☆, 노○○, 김□□, 류○○의 각 진술 및 나머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마. 이 법원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
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79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
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
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
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
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
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
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에서 본 사유
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1. 1.경 금융감독원장인 이근영으로부터 신용금고를 인수하
여 경영하고 싶다는 김흥주를 소개받았으며, 그 당시 이근영과 김흥주 사이의 오랜 친
분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바, 피고인이 위 김흥주를 소개받은 지 불과 1∼2개월 사이에
현직 금융감독원장이 부탁한 신용금고 인수와 관련하여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
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2001. 3. 15. 및 같은 해 3. 16. 골
드금고 노동조합 관계자 및 유○○을 면담한 후, 김흥주를 ‘불법대출을 취급할 가능성
이 있는 인물’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결재를 받고는, 골
드금고에 대하여 자금운용현황 및 신규대출 명세를 매 5일 단위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
는 등의 방법으로 김흥주의 불법 대출을 통한 골드금고 인수자금 마련 시도를 차단하
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는바, 만일 피고인이 2001. 2.말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 사이에 김흥주로부터 골드금고 인수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2억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면 그 청탁의 취지에 반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2억 원과
3,000만 원은 경영권이전신고서를 제출하기 직전 또는 직후, 신고수리통보 직전에 각
교부되었다는 것이나, 신고수리 업무는 비은행감독국에서 담당하고 있던 업무로서 그
당시 피고인이 맡고 있던 업무(비은행검사1국장)와는 무관하였던 점, ④ 검사 작성의
2007. 1. 19.자 실황조서(증거기록 5권 1433면∼1441면)에 의하면, 7.5kg 사과박스 1개
에는 현금 약 1억 2,000만 원을 넣을 수 있고, 10kg 사과박스 1개에는 약 2억 원을 넣
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만일 김△△이 김흥주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뇌물로 공여
할 현금 2억 원을 포장하려고 하였다면 10kg 사과박스 1개에 2억 원을 채워 넣는 방
법으로 보다 간편하게 포장‧운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굳이 사과박스 2개로 나누어
포장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7.5kg 사과박스 1개에 현금 약 1억 원을 넣는
경우 박스 내부는 약 1/6가량의 공간이 남게 되어 책 등 다른 물건을 채워 넣어 현금
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음), ⑤ 피고인은 유○○에게 김흥주를 소개한 것과 관련하여
2001. 7. 2.경 및 2001. 8. 9. 각 서울지방검찰청에 소환되어 김흥주로부터의 금품수수
여부, 유○○에 대한 압력 행사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는바(증거기록 1권
3면∼8면, 19면~29), 이와 같이 골드금고 매각과 관련한 뇌물수수 여부에 관하여 검찰
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01. 8.말경 김흥주로부터 재차 500만 원의 뇌물을 수
수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김흥주는 원심 법정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7. 1. 3. ‘피고인이 삼주산업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현금이 들어있는 사과박스를 실어주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
하였다가, 2007. 1. 4. ‘검사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못한다는 추궁을 받고는 신○
○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공판기록 1권 270면∼271면), 신○○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
술을 번복한 그 다음날인 2007. 1. 19.경 검찰에서, “신○○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2억
3,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 이외에도, 자신이 2001. 8.경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
고인에게 직접 현금 500만 원을 준 사실도 있다.”고 처음으로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
록 4권 1180면∼1183면), 위와 같은 김흥주의 진술 경위에 비추어 과연 김흥주가 자신
이 경험한 사실을 스스로 기억하여 진술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⑦ 신○○은 당초
피고인에 대한 뇌물전달 사실을 부인하다가, 2007. 1. 5. 00:30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에 다른 혐의(금융감독원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50억 원 이
상의 대출을 알선, 보증하였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된 후, 같은 날 저녁 뇌물전달 사실
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4권 1028면∼1030면), 신○○은 그 경위에 관하
여 당심 법정에서, “2007. 1. 4. 19:30부터 24:00까지 피고인에 대한 뇌물 전달 여부에
관하여 계속 조사를 받다가 검찰에 긴급체포 되었으며, 그 충격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다. 2007. 1. 5. 아침부터 17:00까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강도 높은 추궁을
받게 되었고, 검사로부터 자신의 범죄혐의를 추가로 밝혀내기 위하여 집과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겠다는 압박을 받고는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부득이 검사의
유도신문대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당심 제3회 공판조서), 신
○○으로서는 자신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하여 범죄혐의가 추가적으로 밝혀짐으
로써 중벌을 받게 될 것을 일단 모면하기 위하여 김흥주의 진술에 맞추어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2001. 2. 하순경 현금 2억 원을, 2001. 3. 초순경 현금 3,000만 원을 각 신○○을 통하
여 전달하였으며, 2001. 8.경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김흥주의
각 진술, 김흥주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2억 3,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신○○
의 검찰 및 영장실질심사에서의 각 진술, 김흥주와 신○○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영
상녹화된 각 CD에 대한 각 검증결과는 이를 모두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