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0조 (신고)
제40조(신고)
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③ 행정청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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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498호, 2012. 10. 22. 일부개정, 2012. 10. 22. 시행현행
- 법률 제6839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5241호, 1996. 12. 31. 제정, 199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소 2012헌마167 결정의 사안과 달리 이 사건 고시 중 옥외집회신고 부분은 법률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⑵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은 신고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제3호)을 적법
관에 도달한 때에는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아 행정청의 심사범위를 형식상 요건 충족 여부로 제한하고 있고, ㉡ 자기완결적 신고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40조가 효력발생의 근거가 되며, ㉢ 신고 시 요구되는 악취방지계획에 대하여는,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사업주 스스
제2호, 제33조 제5항), 이처럼 의료법은 허가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 ③ 행정절차법 제40조는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그 밖에 법령 등에
피고인이 임야에서 고사리를 재배하기 위해 관할 시청에 입목벌채를 수반하는 내용의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접수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았음에도 입목을 벌채하였다고 하여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시장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것이라고 한 사례
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위 집회를 이유로 이 사건 금지통고를 한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③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 제3항은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행정청으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피고인에게 먼저 신고
기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관할 관청에서도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을 들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즉 조합이 행정청에 정관변경의 신고를 하였을 때에 비로소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의 취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40조 제1항, 제2항은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 제1항은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는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분양전환계획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이를 반려하여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또한, 행정절차법 제40조는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한 정황을 포착 하고, 휴먼이노텍에 그 해명자료 및 인수자금 조달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자 행정절차법 제 40조 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반려하였으며, 나아가 비은행검사1국에 자금출처 등에 대 한 조사를 의뢰하고 관련내용을 송부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4) 김○○의 골드금고 인
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 행정절차법 제40조【신고】 ①법령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 기타 법령등에 의한 신고에 필요한
구 의료보험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이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같은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등에서 보험료부과기준에 관하여 세대와 재산 등을 추가한 것이 같은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부과가 행정절차법 제40조 등 절차적 정당성을 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지역의료보험조합 정관에서 피보험자의 생활수준별로 구분한 등급에 따라 소득금액을 차등 규정한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사회보장원리 등에 합치된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