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0. 8. 6. 선고 2009노1143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 김○○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2.가. 천○○ (주거 제천시, 등록기준지 서울) 3.가. 박○○ (주거 원주시, 등록기준지 원주시) 4.가. 이○○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전남) 5.가. 고○○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원주시) 6.가. 구○○ (주거 이천시, 등록기준지 경기) 7.가. 박○○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울산) 8.가. 박○○ (주거 원주시, 등록기준지 원주시) 9.가. 최○○ (주거 동해시, 등록기준지 동해시)
- 항소인
- 피고인 김○○, 천○○ 및 검사
- 검사
- 이규원
- 변호인
- 법무법인주성 (담당변호사 김찬학), 법무법인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채정석, 조형수, 최경자), 변호사 권오영 (이상 피고인 김○○, 천○○을 위하여), 법무법인장인 (담당변호사 장경득, 피고인 이○○, 고○○, 구○○, 박○○을 위하여)
-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9. 9. 22. 선고 2008고단458 판결
- 판결선고
- 2010. 8. 6.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김○○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천○○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원심판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 김○○)
피고인 김○○는 이 사건 유스호스텔의 부대시설로 이 사건 야외수영장을 설치하여 투숙객의 이용에 제공하였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수영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김○○에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소정의 수영장업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 제1항, 제3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수련시설의 등록을 한 때 수영장업의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인 김○○가 이 사건 유스호스텔에 대하여 수련시설의 등록을 한 이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수영장업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원심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피고인 김○○, 천○○)
① 피해자의 이마에서 발견된 멍은 사후 응급구조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수도 있고 피해자가 심장마비나 근육경련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어 이 사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이상 위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사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② 가사 피해자가 이 사건 야외수영장에서 어딘가에 부딪쳐 의식을 잃은 채 물속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전형적인 사고로서 위 피고인들이 이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③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소호흡기조차 비치되지 않은 구급차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119 구조대원에 의한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뇌사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원심판시 무죄부분 (피고인 이○○, 고○○, 구○○, 박○○, 박○○, 최○○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검사)
교사가 학생들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은 명백한 바, 특히 수련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만 10세~11세의 어린 학생들이고, 수영장에서는 물놀이 중 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으며, 이 사건 야외수영장에는 스테인레스 경계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학생들의 평균 신장에 비해 이 사건 수영장의 수위가 높아 안전사고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므로, 교사인 피고인 이○○, 고○○, 구○○, 박○○으로서는 사전에 이 사건 유스호스텔 측에 시설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충분한 안전장치를 요구해야 하며, 수련회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응급구조 방안을 마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또한 이 사건 수영장은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작은 규모이고, 수영장 내에 스테인레스 경계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나이 어린 학생들이 위 경계펜스에 부딪히는 등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소년지도사인 피고인 박○○, 최○○은 학생들이 위 경계펜스에 접근하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발견·구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가 물놀이 도중 의식을 잃고 뇌사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김○○, 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김○○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천○○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 김○○, 천○○, 박○○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체육시설업인 수영장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체육시설을 갖추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김○○는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영리를 목적으로 1999. 7. 1.경부터 2008. 6. 26.경까지 위 유스호스텔에 가로 최대 29m 70cm, 폭 최대 23m 40cm, 수심 120cm, 정원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수영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먼저, 피고인 김○○에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수영장업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체육시설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여기서 ‘영리의 목적’이라 함은 널리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로지 당해 영업만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수영장이 주로 유스호스텔 투숙객들의 이용에 제공된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불특정인의 입장을 전적으로 통제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김○○도 원심 법정에서 수영장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도 유료로 입장시킨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4>는 ‘호텔 등 일정 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도 위 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점, 학생 1인당 수련비용 55,000원 중 시설이용료가 14,000원을 차지하고 시설이용의 면에서는 이 사건 야외수영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 전체 수련비용에 수영장 이용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수영장업’을 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20조에 의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한편, 구 청소년기본법(2001. 12. 31. 법률 제6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3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개인이 수련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운영하기 전에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수련시설을 등록한 때에는 당해 수련시설에 대한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김○○는 1999. 7. 2. 구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제3항에 의해 이 사건 유스호스텔에 대하여 수련시설 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같은 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소정의 수영장업의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수영장업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김○○가 수영장업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김○○, 천○○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김○○는 이 사건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투숙객들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초등학교 측과 수련회 행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전문적인 수상안전요원을 고용하여 이 사건 야외수영장에 배치하고, 이 사건 유스호스텔의 안전업무 담당자인 천○○과 물놀이 총책임자인 박○○으로 하여금 학생들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미리 지휘·감독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격증이 있는 전문 수상안전요원을 고용하지 않은 채 단지 ◈◈◈◈◈◈◈◈◈협회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지도자 안전교육에서 2박 3일간의 응급처치 과정만을 이수한 피고인 천○○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물놀이도 정식 직원이 아닌 피고인 박○○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천○○, 박○○을 적절히 지휘·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② 피고인 천○○은 이 사건 유스호스텔의 안전업무 담당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면서 학생들을 주의 깊게 주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박○○에게 그 보조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문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③ 피고인 박○○은 물놀이 총책임자로서 안전사고 발생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특히 보조자인 피고인 박○○ 등을 수영장 곳곳에 적절히 배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놀이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징검다리 건너기 놀이의 진행에만 신경을 썼을 뿐 학생들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하고 피고인 박○○ 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각각 특정 부분을 감시하게 하도록 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바, 피고인 김○○, 천○○, 박○○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혼자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10세)가 같은 날 14:50 무렵 이 사건 야외수영장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고 물에 잠겨 있는 것을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고 5분 이상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에 의한 뇌병증(뇌사)을 입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증인 김▣▣, 홍▣▣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초등학교는 5학년 학생들의 현장수련 학습을 계획하고, 5학년 교사인 피고인 박○○, 구○○으로 하여금 2008. 4. 16. 이 사건 유스호스텔을 답사하여 시설 등을 확인하게 한 다음 2008. 6. 20. 이 사건 유스호스텔의 대표인 피고인 김○○와 2008. 6.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1인당 행사비 55,000원(숙박비 18,200원, 식사비 22,800원, 시설사용료 및 수련활동비 14,000원)으로 하되, 수련회 행사계약 체결 시 행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 김○○가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련회 행사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인 김○○는 청소년 수련시설인 이 사건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 자로서, 여름철 수련회 등에 대비하여 청소년지도사인 피고인 박○○과 학생 1인당 행사비의 10%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박○○으로 하여금 학생들에 대한 수련활동 등 교육과정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천○○을 이 사건 유스호스텔의 관리부장으로 고용하여 천○○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천○○은 2006. 11.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주최하는 2006 청소년지도자 안전교육에 참가하여 응급처치 과정을 수료한 바 있다.
③ 수련회 둘째 날인 2008. 6. 26. 14:00경부터 이 사건 야외수영장에서 남학생 76명을 대상으로 물 위에 부표를 설치해 놓고 학생들로 하여금 이를 건너가게 하는 ‘징검다리 건너기’ 놀이가 진행되었는바, 놀이 진행 중 이 사건 야외수영장의 경계펜스 부근에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채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발견되어 피고인 최○○이 피해자를 건져낸 후 14:55경 119에 구조 요청을 하였으며, 그 무렵 기계실에서 수위조절을 하고 있던 피고인 천○○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와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④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소방서 소속 김▣▣이 15:01경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고, 입술이 파랗게 되는 증상인 청색증이 나타났다. 위 김◇◇은 피고인 천○○과 함께 약 7분 동안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 천○○으로 하여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하면서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15:26경 ▣▣남부 119센터에서 출동한 구급차량에 피해자를 옮겨 싣은 후 15:38경 ◇◇◇◇◇◇◇병원 응급센터에 도착하였다. ◇◇◇◇◇◇◇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심장마사지와 기관내 삽관 등의 응급처치가 이루어졌고, 15:48경 피해자의 맥박이 돌아왔다. 피해자는 18:50경 맥박 136회/분, 자발호흡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당시 피해자의 왼쪽 이마에서 지름 2cm 가량의 멍이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지속된 저산소증에 의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 의한 뇌사 판정을 받았다.
⑤ 이 사건 야외수영장의 규모는 수영장의 어느 위치에서 있더라도 한눈에 들어올 정도의 크기이고, 수영장 내부는 유아풀과 청소년풀로 나뉘어 있는데 그 경계에 스테인레스 경계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군데군데 펜스 봉이 튀어나와 있고, 유아풀에는 깊이 ‘60cm’, 청소년풀에는 깊이 ‘120cm’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 이 사건 당일 14:44:29경 이 사건 야외수영장 안에서 경계펜스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 14:51:24경과 14:51:36경 피해자가 물에 떠 있는 모습이 각 피고인 고○○의 카메라에 찍혔고, 14:52:02경 학생들의 물놀이 모습이 마지막으로 피고인 고○○의 카메라에 찍혔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심장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피해자의 평소 발육이나 건강상태도 양호한 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심장마비 등 피해자의 심장 이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병원으로 전원되었을 당시 피해자의 이마에서 물놀이 전에는 없었던 멍이 발견되었는바, 피해자의 호흡과 맥박을 회복시켜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얼굴에 외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여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응급구조 과정에서 멍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멍이 사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구조나 후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마에 외상이 생길 만한 충격이 가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가 물놀이를 하던 중 비명을 지르거나 허우적거린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야외수영장 내에서 어딘가에 부딪쳐 의식을 잃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물놀이의 경우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의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수련회에 참가한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들의 신장(평균 신장 144.1cm, 최저 신장 125.7cm)에 비하여 이 사건 야외수영장의 수심이 120cm로 비교적 깊으며, 당시 물놀이에 참가한 학생들은 만 10~11세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발달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나 튜브 등이 제공되지 않아 물놀이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므로, 이 사건 사고를 비전형적인 사고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호흡과 심장이 정지된 후 어느 시점에서 뇌손상을 입기 시작하고 결국 뇌사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당일 15:01경 119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이미 청색증이 완연하였고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는 119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심장이 정지된 것으로 보이고, 심장 정지 후 1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도 맥박이 다시 뛰지 않는 경우가 낮은 확률이나마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는 최소한 호흡 정지 후 심장 정지 시까지 일반적으로 걸리는 약 5분 동안은 적절한 구조가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최초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원이 산소호흡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피해자의 맥박이 돌아올 것에 대비하여 인공호흡도 함께 실시하였고, 병원으로 이송하다가 다른 구급차량에 피해자를 옮기는 중에도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중단 없이 계속하였던 이상 응급구조 과정에 별다른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사고 외에 응급구조 과정에서의 잘못 등 다른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뇌사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 김○○, 천○○, 박○○이 현장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학생들로부터 차단시키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등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않았거나 위험에 처한 피해자를 즉시 구조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김○○, 천○○, 박○○의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김○○, 천○○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이○○, 고○○, 구○○, 박○○, 박○○, 최○○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가) 피고인 이○○, 고○○, 구○○, 박○○의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 위반의 점
원심은, 피고인 이○○, 고○○, 구○○, 박○○은 ◇◇초등학교의 교감 또는 교사로서(이하 교감과 교사인 위 피고인들 모두를 지칭할 때는 ‘피고인 이○○ 등’이라고 하고, 교사인 피고인 고○○, 구○○, 박○○만을 지칭할 때는 ‘피고인 고○○ 등’이라고 한다)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이 사건 수련회와 같이 교육활동의 연장으로서 교외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수련회 참가 학생이 무사히 수련활동을 마치고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돌보고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수련회에 참가한 학생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교감 또는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추상적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사고에 대하여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검사가 들고 있는 ① ‘안전시설, 안전관리요원과 의료진의 배치 여부, 구명장비와 응급시설 등을 확인하여 보완을 요구할 의무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수련회와 물놀이를 주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유스호스텔 측의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내용은 될 수 있으나, 인솔교사들의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내용은 될 수 없고, ② ‘개개의 학생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독할 의무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고○○ 등의 교사 3명이 76명의 학생들의 움직임을 일일이 관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해자의 평소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당시 피고인 고○○ 등이 이 사건 야외수영장 주위에 머물며 학생들을 살펴보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고○○ 등이 현장에서의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이○○은 교감으로서 여러 명의 교사가 이 사건 야외수영장 주위에 있었으므로, 다른 곳에서 체험학습 중인 여학생들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을 떠났다고 하여 현장 이탈이나 관찰의무 소홀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③ ‘이 사건 야외수영장 내에 설치된 경계펜스에의 접근을 막고 그 주위를 주의 깊게 주시할 의무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반드시 스테인레스 경계펜스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는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④ 피고인 이○○의 ‘피고인 고○○ 등의 교사들을 감독·관리할 의무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고○○ 등에게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이○○에게 관리·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 박○○, 최○○의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 위반의 점
원심은, 검사가 피고인 박○○, 최○○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으로 들고 있는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하고, 물놀이 진행 과정에서 학생들의 행동을 철저히 주시할 의무 등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이는 피고인 천○○, 박○○의 주의의무로 보이고, 피고인 박○○의 보조자에 불과한 피고인 박○○, 최○○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직접 부과되었다고 어려우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박○○는 피고인 박○○이 진행하던 징검다리 건너기 놀이의 출발지점에서 물을 뿌리고 있었고, 피고인 최○○은 수영장 주변에서 학생들을 살펴보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 박○○, 최○○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인 고○○ 등과 피고인 박○○, 최○○에게 피해자의 구조를 지체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
원심은, 만일 피해자가 외부에서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물에 상당 정도 잠겨 있다가 어느 순간 수면 근처로 떠올랐다면 수심이 상대적으로 깊기 때문에 수면 근처로 떠오르기 전까지는 사실상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물속에 잠겨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데에 어떠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 할 것인데, 최초 피해자가 수면 근처에 나타난 시간(14:51:24)으로부터 마지막 사진이 찍힌 시간(14:52:02)까지 38초간은 확실히 수면에 떠올라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그 이전 어느 시점에 물에 빠졌는지, 언제 수면 근처로 떠올랐는지, 마지막 사진 이후 어느 시점에 피해자가 구조되었는지(구조 후 응급처치에 소요된 시간, 오차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119 신고 접수시간인 14:55에 비로소 구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5분 이상 물에 잠겨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구조를 지체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피고인 이○○ 등과 피고인 박○○, 최○○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이○○ 등의 교사들은 사전 답사를 통하여 이 사건 야외수영장을 비롯한 이 사건 유스호스텔의 시설 등에 특별한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는 사실과(이 사건 야외수영장에 스테인레스 경계펜스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위 경계펜스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스테인레스 경계펜스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야외수영장이 다른 일반 수영장에 비하여 사고 위험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김○○가 안전관리 담당자와 청소년지도사 및 그 보조를 고용한 사실 및 이 사건 유스호스텔 측에서 제공하는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수련회 행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특별히 피고인 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하기로 약정하기도 한 점, ② 이 사건 물놀이 등의 수련활동은 청소년지도사인 박○○ 등 이 사건 유스호스텔 측의 주도 하에 진행되는 것이므로, 교사들이 그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청소년지도사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관찰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거나 교사들이 직접 학생들의 움직임을 일일이 관찰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박○○는 피고인 박○○의 지시에 따라 징검다리 근처에서 물을 뿌리면서 물놀이를 보조하고 있었고, 피고인 최○○은 이 사건 야외수영장 근처에서 학생들을 관찰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 박○○의 보조자에 불과한 피고인 박○○, 최○○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비록 이 사건 야외수영장이 어느 위치에서도 한눈에 들어올 정도의 작은 크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최○○ 혼자서 76명의 학생들을 모두 관찰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피고인 최○○에게 학생들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천○○, 박○○)
위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부모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 박○○은 초범이고, 위 피고인들이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는 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천○○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다만, 원심판결 문제 15면 각주 2)의 “물에 드는데”는 “물에 뜨는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피고인 김○○의 항소는 이유 있는 바, 위와 같이 무죄로 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과 나머지 원심판시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김○○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가. ◇◇초등학교 측은 2008. 6.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이 사건 유스호스텔에서 ‘5학년 학생 수련회’를 갖기로 하고 2008. 6. 19.경 이 사건 유스호스텔의 대표인 김○○와 사이에 수련회 행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서는 ‘행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유스호스텔 측이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쌍방 합의 하에 문제 해결을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2008. 6. 25.부터 이 사건 유스호스텔에 투숙하게 되었고, 같은 달 26. 14:00경부터 남학생 76명은 이 사건 야외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게 되었고, 약 30분간 준비운동을 한 후 14:30부터 물에 들어가게 되었다.
나. 주의의무의 내용
피고인 김○○는 이 사건 유스호스텔의 대표이고 판시 수련회를 유치한 자로서 그 투숙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학교 측과 계약 체결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하기로’ 약정한 바도 있었으며, 판시 실외수영장의 수심은 약 120cm 정도인데 반하여 남학생들의 평균 키는 144.1cm 정도에 불과하고, 구명조끼 등도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성인들이나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들보다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크므로 더 세심하게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수상안전요원을 고용·배치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 사건 유스호스텔의 안전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천○○과 물놀이 총책임자인 교육부장 피고인 박○○ 등으로 하여금 철저히 학생들을 관리하도록 미리 지휘·감독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다. 주의의무 위반 및 사고의 발생
피고인 김○○는 이 사건 수련회를 유치한 자로서, 또한 학교 측과 최선의 안전조치를 강구하기로 한 계약의 당사자로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격증이 있는 전문 수상안전요원을 고용하지 않은 채, 단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지도자 안전교육에서 2박 3일간 응급처치 과정’만을 이수한 피고인 천○○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그나마 피고인 천○○은 안전관리 업무보다 시설관리 업무를 중점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천○○ 스스로도 ‘유스호스텔에서 누군가 위 과정을 수습하여야 한다고 해서 교육을 받았을 뿐이고, 교육 내용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물놀이도 정식 직원이 아니라 매년 수련회가 진행되는 기간에만 학생 1인당 비용의 약 10% 정도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피고인 박○○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을 뿐, 피고인 천○○과 피고인 박○○ 등에게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사고 발생을 방지하도록 지휘·감독하지도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
피고인 김○○의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천○○, 박○○의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되어, 징검다리 건너기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혼자 성인풀과 유아풀 경계 근처에서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10세)가 같은 날 14:50경 무렵 수영장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고 물에 잠겨 있는 것을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고 5분 이상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에 의한 뇌병증(뇌사)을 입게 하였다.
1. 피고인 김○○의 당심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원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배◇◇의 진술 기재
1. 원심 법원의 현장검증 조서
1. 피고인 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촉탁 및 회답서, 진단서
1. 수련회 행사계약서
1. 각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상대통화 내용 보고, 바닥면적 확인 보고 등)
1. 각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김○○가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의 요지는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2.가.항 기재와 같은 바, 이는 같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