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벌칙)
제38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1.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한 자
2.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은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6.2.3, 2018.10.16, 2023.8.8>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1의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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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98호, 2023. 8. 8. 일부개정, 2024. 2. 9. 시행현행
- 법률 제15825호, 2018. 10. 16. 일부개정, 2019. 4. 17. 시행
- 법률 제13976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영업을 위한 신고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규모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체육시설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6호 참조)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피고의 민사상 주의의무의 존재가 이 사건 카페가 ‘소규모 업종’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속하는 댄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라는 단서 규정의 해석과 효력 /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 관할 행정청이 위 법률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춘 학원의 등록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3조,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20조, 제23조, 제24 조, 제30조, 제38조, 제40조 등에 의하면, 수영장은 신고 대상 체육시설에 해당하고, 수영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시설기준’, ‘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안전․위생기준’ 등(이하 ‘시설기준 등’
cm, 폭 최대 23m 40cm, 수심 120cm, 정원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수영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먼저, 피고인 김○○에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수영장업
경우에 해당한다)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가 그 불법성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같은 법률 제38조 제2항 제3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