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노1774 판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교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항소인
- 검사
- 검사
- 문동기(기소), 김대근(공판)
- 변호인
- 변호사B
- 원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고단3321-1(분리) 판결
- 판결선고
- 2017. 4. 27.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무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점(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1) 피고인은 2015. 1. 10. AAE의원의 의사 AAF으로부터 안면부 열상에 대한 봉합수술을 받은 당일 AAF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AF은 이를 거부하면서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일반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있고, 차후 경과에 따라 추가 진단을 할 수는 있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AF에게 “치료기간을 길게 해 줄 수 없느냐”고 부탁하였으나, AAF은 “그럴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당일 AAF으로부터 병명이 ‘안면부 열상’으로 되어 있고, 치료기간이 ‘약 1주간’으로 된 일반진단서(이하 ‘이 사건 일반진단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2)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 11. 이후부터는 AAG병원으로 종국적으로 전원하여 그곳에서 2015. 2. 7.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AAE의원을 새로 방문하여 2015. 1. 10. 이후의 추후 경과에 관하여 추가로 진찰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2015년 1월 중순경 C으로부터 일반진단서도 아닌 이 사건 공소사실 위조 상해진단서(이하 ‘이 사건 상해진단서’라 한다)를 교부받으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의료법상 진단서는 환자를 직접 관찰한 의사 등이 발급할 수 있고(의료법 제17조 제1항),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3) AAE의원의 간호조무사이자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위조하는 중간중간 그 내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이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보내 확인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C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의사가 자신이 발급할 상해진단서의 내용을 중간중간 간호조무사를 통하여 환자에게 확인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정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일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상해진단서의 위조를 교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다.
4) 원심은, 피고인이 2015. 1. 11. AAG병원으로 전원된 이후 이 사건 일반진단서상의 병명인 ‘안면부 열상’보다 중한 ‘폐쇄성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 병명은 이 사건 일반진단서와 동일하게 ‘안면부 열상’으로 되어 있으면서 단지 치료기간만 약 1주간에서 약 2주간으로 늘어난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C에게 위조하여 달라고 교사할 합리적인 동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C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AAG병원으로 전원된 이후 중한 증상이 확인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C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조 요청이 없음에도 독자적으로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위조할 합리적인 동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나. 하지만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에 있어서 제시한 이유(그중 범행 동기 부분은 제외한다)와 이 법원이 추가로 제시하는 아래와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를 더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1) 형법이 범죄를 실행하지 않은 교사범을 범죄를 실행한 정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교사행위에는 정범의 범죄 결의에 명백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범이 타인으로부터 어떠한 부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범죄를 실행하였고, 나아가 정범 스스로는 그 타인의 부탁이 범죄의 교사행위라고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그 타인의 부탁 내용이 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수 없다.
2) 교사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는 정범의 진술이 결정적일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위조한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위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정작 그 부탁의 내용에 관하여 원심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매우 불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인에게) 문: 왜 이런 진단서를 발급해 주게 되었는가요. 답: 피고인이 부탁하여 가져다 주었습니다. 문: 의사 모르게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던가요. 답: 그 당시 처음부터 원장님은 안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문: 피고인이 증인에게 부탁할 때 의사 모르게 위조해 와라고 부탁하던가요. 답: 위조해 와라, 까지는 아니고 ‘니가 좀 해 달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판사가 증인에게) 문: 피고인이 진단서를 제대로 다시 해 오라고 이야기한 것이 증인이 그 병원에 소속해 있기 때문에 종전 진단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정확한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의미 아닌가요. 답: 왜냐하면 처음부터 원장님께서 안 된다고 말하였는데 저 보고 해 오라는 뜻은 니가 좀... 문: 증인은 증인 보고 해 오라는 취지를 위조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했다는 말인가요. 답: 예. 문: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의사 몰래 위조해서 가져다 달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것인가요. 답: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판사가 증인에게) 문: 피고인이 다시 끊어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증인도 생각하기를 진단서를 한 번 끊기는 했는데 한 번 더 여쭤보고 다시 한 번 끊어 보아야겠다고 이야기한 것인데, 왜 그 의미로 해석할 수 없는가요. 답: 말투나 뉘앙스로 그렇게 추측하였습니다.
3) 그리고 ①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C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AAE의원을 일부러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에도 정작 AAF으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일반진단서의 내용이 피고인이 실제로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보다 경하게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그 적절성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 C에게 자신이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에 부합하는 진단서가 다시 발급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C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이 사건 일반진단서를 발급받았음에도 그 내용이 피고인이 실제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에 미치지 못한 데 대하여 그 적절성은 별론으로 하고 뭔가 힘을 써 봐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고, 실제로 C은 2015. 1. 10. 피고인의 누나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면서 스스로 “진단서 끊긴 했는데 어차피 똑같다고 울 원장님 소심하셔 가지고... 나중에 다시 끊어야겠어요”라는 말을 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C이 위와 같이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 내용이 C에게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위조할 것을 교사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4)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위조하는 중간중간 그 내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이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보내 확인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C이 정작 원심 법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고 명확하지도 않은 추측성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C의 위 수사기관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판사가 증인에게) 문: 진단서 내용을 위조하는 중간에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준 적 있는가요. 답: 예,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으면서 사진을 찍어서 다 적은 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보여준 적 있습니다. 문: 중간중간 사진을 찍었는가요. 답: 프린트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적었다고 보라고 보내준 적 있습니다. 문: 전체 내용을 뽑은 다음 찍어서 이 정도면 되겠냐고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이 그렇게 보내니까 뭐라고 하였는가요. 답: 누구한데 보내주었는데 기억 안 나지만 “깊이 부분이 왜 들어갔지”라고 하기에 그냥 놔두라고 하여 그대로 뽑아서 갖다 주었습니다. 문: 누구에게 보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답: 그때 카톡을 피고인과도 했었고, 큰형, 누나와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문: 결과적으로 그 위조된 내용을 피고인인지 피고인 가족인지 또는 친구인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잘 기억 못하겠다는 것인가요. 답: 가족 중 한 명입니다. 문: 피고인의 가족도 이 사건 상해진단서 위조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요. 답: 예, 알고 있었습니다. 문: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요. 답: 그 당시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고, 큰형이 뒤처리 서류 같은 것을 다 챙겨서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문: 피고인의 형이 뒤처리를 하는 것과 피고인 가족들이 위조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닌가요. 답: 아마 제 기억으로 큰형이 “깊이 부분은 왜 들어갔지”라고 이야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문: 피고인 가족이 위조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증인이 기억해서 알고 있는 것인가요, 추측하는 것인가요. 답: 추측입니다.
5) C이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해진단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진단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