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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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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진단서의 기재 사항)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7, 2015.12.23, 2024.7.18>

1.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환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이하 "가명"이라 한다)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적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를 적을 수 있고, 주소를 적지 않을 수 있다.

2. 병명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한국표준질병ㆍ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이하 "질병분류기호"라 한다)

3.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

4.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입원ㆍ퇴원 연월일

6. 의료기관의 명칭ㆍ주소, 진찰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사 등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의사 등을 말한다)의 성명ㆍ면허자격ㆍ면허번호

②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4.27, 2015.12.23>

1.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2. 상해의 부위 및 정도

3. 입원의 필요 여부

4. 외과적 수술 여부

5.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6. 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

7. 식사의 가능 여부

8. 상해에 대한 소견

9. 치료기간

③ 제1항의 병명 기재는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 분류에 따른다.

④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그 종류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고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부본(副本)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울산지방법원 2016노17742017. 4. 27.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교사

자를 직접 관찰한 의사 등이 발급할 수 있고(의료법 제17조 제1항), 일반진단서와 상해 진단서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3) AAE의원의 간호조무사이자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 건 상해진단서를 위조하는 중간중간 그 내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이를 카카오톡 메 신저로 피고인에게

대법원 2014도151292017. 11.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성립요건 /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형집행정지 요건인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주체(=검사) 및 판단 방법 / 의사가 진단서에 환자에 대한 진단 결과 또는 향후 치료 의견 등을 함께 제시하고 그와 결합하여 수형생활 또는 수감생활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경우, 그 전체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의료적 판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러한 판단에 결합된 진단 결과 내지 향후 치료 의견이 허위가 아님에도 수형생활 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합2692014. 2.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병명, 손상의 부위 및 정도, 건강상태 및 향후 환자에 대한 치료 방향 등에 관하여 의학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진단서에 “1. 환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병명, 3. 발병 연월일, 4.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진단 연월일, 6.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 진찰한 의사의 성명·면허자

서울고등법원 2014노6162014. 10. 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진단서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이 없으나, 상해진단서의 경우 ‘통상활동의 가능 여부’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7호), 이는 ‘통상활동의 가능 여부’가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판단에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진단서에 의학적 용어가 아니라 위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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