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8. 9. 26. 선고 2008고합522 판결 [찜질방에서 강제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형을 선고한 사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서○○ (71 무직 주거 대구 북구 등록기준지 대구 동구 검 사 우남준 변 호 인 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 2008. 9. 26.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 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은 2008. 5. 24. 07:20경 대구 동구 에 있는 ○○○ 찜질방 수면실에 서 그곳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이○○(여, 45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 정을 느껴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을 먹은 다음 피해자의 옆에 피해자와 반대방향으로 누워 다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이○○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강제추 행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 록 이 사건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지만, 피고인이 과거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 단되며, 이 사건 범행장소는 공중이 사용하는 찜질방으로, 이 사건과 같이 공중장소에 서 벌어지는 성추행에 대하여는 엄히 다스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 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