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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성평등가족부 시행 201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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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호관찰등)

제16조(보호관찰등)

①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는 1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내에서 일정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2 이상 병과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ㆍ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③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형의 집행중에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보호관찰ㆍ사회봉사 및 수강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1995.1.5, 1997.8.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0712015. 7. 23.
강제추행, 공연음란

.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

대구지방법원 2009고합2912009. 9. 29.
피해자를 강간한 친아버지, 강제추행한 큰아버지와 사촌오빠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C: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는 설날 연휴였던 2004. 1. 22.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부산고등법원 2009노343,2009전노8(병합)2009. 7. 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및특수강도}·강도·강도예비·절도·부착명령

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호,

서울중앙지법 2009고합122009. 2. 16.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은,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26812008. 7. 1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사범대에 재학중인 피고인이 대낮에 여자고등학교 화장실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교사에

대구지방법원 2008고합5222008. 9. 26.
찜질방에서 강제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형을 선고한 사례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강제추 행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법원 98도981998. 4.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박

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양자를 동시에 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할 뿐더러, 소년법 제32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997. 12. 31. 법률 제5436호로 제정된 것) 제40조 제1항 등에는 보호관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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