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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고합215 판결 [2011. 4. 27. 실시된 김해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A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했던 피고인이 김해시민 1,000명이 A에 대하여 직접 지지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해시민 1,000명이 A를 지지하여 시민후보로 추대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전송하여 지역신문에 게재되개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A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배부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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