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07조 (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제107조(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체대화방에 초대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 1이 이 사건 서명부 양식을 작성하는 데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07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1노670).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공직선거법 제59조,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07조, 제254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1. 6. 30.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1초기141), 2011.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센터-'(수사기 록 2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8호, 제107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선고 2004도8716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9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07조는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단체가 선거 이전부터 지지·반대하여 온 특정 정책이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정 정당 등과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고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단체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의 탈법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어떤 행위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7조 위반범죄로 처벌하기 위한 서명, 날인의 정도
1.한정위헌을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 헌법소원으로 인정된 사례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되고 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90조 전문이 표현의 자유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공선법 제91조 제1항, 제3항이 표현의 자유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공선법 제93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5.공선법 제103조 제2항, 제105조 제1항, 제107조가 선거운동의 자유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