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2고단2114 판결 [가. 사기, 2013고단1726(병합)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다. A, 2.가.나. B
- 검사
- 이정아, 박영상(기소), 허용준(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김상욱(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김진규(피고인 A을 위하여)
- 판결선고
- 2013. 8. 14.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은 2008. 1.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울산지방법원의 위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2012고단2114)
피고인 A은 울산 중구에서 C 중화요리를 운영하는 자로 2010. 6. 8. 12:00경 같은 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같은 달 12.경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재해를 가장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0. 6. 12. 울산 중구에 있는 00병원 1층 원무과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직종 란에 ‘주방장’, 채용년월일 란에 ‘2009. 8. 20.’으로 피고인 A을 마치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D 식당의 직원인 것처럼 기재하고,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2010년 6월 8일 병영에 있는 오토바이 센타에서 중고가 있다고 하여 돈을 주고 사러 보냈는데 오는 중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라고 각 기재하여 성명불상의 위 원무과 직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달 16. 위 요양급여신청서가 피해자 공단에 접수되도록 하였고, 2010. 6. 11.경 장해급여청구서를, 같은 달 25.경 휴업급여청구서를 각 피해자 공단에 접수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2010. 4.경부터 위 C 중화요리를 직접 운영하고 있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직원이 아니고, 고용인의 지시를 받고 영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사고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거짓으로 요양급여, 장해급여, 휴업급여신청을 한 것이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0. 6. 18.부터 2010. 11. 12.까지 9회에 걸쳐 요양급여 총 5,660,210원, 2010. 6. 29.부터 2010. 11. 3.까지 7회에 걸쳐 휴업급여 총 9,655,380원, 2010. 11. 11. 장해일시금 15,065,210원 등 합계 30,380,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고,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3고단1726)
피고인은 2013. 3. 2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00-0000호 모닝 승용차를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00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판시 1 사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울산지방법원 2010고단1421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1. 2011. 10. 11.자, 2011. 10. 30.자 각 반성문
1. 수사보고(보험급여 지급내역서, 휴업급여청구와 관련된 자료 첨부 보고)
1. 장해, 요양급여 신청서
1. 판결문(울산지법)
[판시 2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판시 전과 사실]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근로자였던 것은 진실이고,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의 경우 업무상 재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 채,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범의가 없었으며,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변호인은 피고인 B의 경우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나, 객관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에 관하여 보험급여의 청구를 한 것은 맞으므로 기망행위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근로자였는지 여부
(1)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운영하던 D에 누수가 발생하여 이를 폐업하고 C으로 옮겨 새로 영업을 하려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C에서 배달코스와 주변지리를 익히라고 먼저 그곳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A이 D에서 일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일 뿐, 당시에도 여전히 피고인 B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에 관하여 재판받으면서, 제2회 공판기일에 자신이 반구동에 가게(C을 의미한다)를 열어 일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0고단1421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당시 제출한 반성문에서도 2년 전 대출을 받아 장사를 시작하였다거나(2011. 10. 11.자 반성문) 자신의 중화요리 기술로 가게를 열었다가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2011. 10. 30.자 반성문)고 기재한 바 있는데, 위 각 진술과 기재는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에 피고인 A 스스로 진술 또는 작성한 것이라서 그 신빙성이 높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자신을 영업주라고 한 진술은 그와 같이 진술하면 피고인 B이 책임을 면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여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진술한다고 피고인 B이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위 각 진술과 기재는 보험급여의 편취 등이 문제되기 전에 한 것이라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동기를 근거로 피고인 A의 위 진술 또는 작성이 허위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증인 E는 피고인 A이 과시욕, C에 대한 애정 등을 표시하느라 그와 같이 진술하였을 수 있다고 하나, 재판과정은 그러한 과시욕이나 애정을 드러낼 만한 상황이 아니므로 이러한 동기에서 비롯된 허위 진술이라고 볼 수도 없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동업의 형태로 C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변호인은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분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실제 그와 같이 진술한 바 없음에도 수사관이 그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해당 부분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다(변호인이 2012. 9. 10. 제출한 서류, 입증취지를 부인한다고 하나 그 주장내용상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동업에 관한 진술 부분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부분에 속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및 증 제1호 내지 제6호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나, 이는 피고인들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작성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이 사건 전에 피고인 A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들에 미치지 못한다(게다가 증 제2호는 증인 F이 작성한 확인서라는 취지로 제출된 것인데, 이름이 ‘F'’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자신의 이름을 잘못 기재한다는 것은 통상 있기 어려운 일이므로 이는 위 증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6. 8. 피고인 A에게 C 사업주인 G 명의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이틀 후인 같은 달 10. 다시 G 명의로 같은 금액을 돌려받은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자신이 C의 영업주체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증거 순번 20),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의 사업주는 F이라는 것이고, 당시 오토바이를 매도한 H은 사고 후 30만 원 또는 35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고 진술하는데[추송서(참고인 H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록 1부)], 위 금액이 다시 입금된 2010. 6. 10. 피고인 A은 입원 중이었으므로 이를 G의 명의로 입금할 수 없었을 것이라서, 2010. 6. 10. G 명의로 피고인 B의 계좌에 입금된 50만 원은 오토바이 대금의 반환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위 증거가 피고인 B의 C 영업을 증명한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C은 D에 비하여 상당히 작은 규모의 음식점이라서 단순한 누수 문제 때문에 D을 폐업하고 대신 C을 운영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결국 C을 인수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점[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다쳐 인수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0. 7. 6.경에는 가불금을 받으면서 다시 일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D에 해소할 수 없는 누수 문제가 있었다면, 한 달도 안 되는 공백 때문에 위 인수를 포기하여야 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는 처음부터 피고인 B이 C을 인수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앞의 인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
나. 피고인들의 범의 유무
(1) 설령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것이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사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은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한 것으로서 그 제도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받은 교육수준이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나 근로자로서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해 온 피고인들이 이를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피고인 B의 경우 예전에 소속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여 산재처리를 해 준 경험도 있다고 한다(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진술 부분)].
(2) 피고인 A은 범의를 부인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피고인 B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그와 같이 허위로 기재하였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으로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이므로 이에 기하여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음주사고라서 보험처리도 안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이 산재보험급여의 청구를 한 것은 피고인 A이 자동차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로서는 통상 다른 보상을 먼저 강구해 본 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통화도 아니한 채 먼저 보험급여의 신청을 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이 보험급여를 신청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 A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것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피고인 1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 1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1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고, 3년여의 기간이 지나도록 500만 원을 반환한 외에는 그 피해를 변상한 바 없으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많이 취한 상태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위 각 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 이 사건 사기로 인한 피해액을 전혀 변상한 바 없으나, 피고인 B은 전혀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한 바 없으며, 피고인 A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