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고정1910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변경전:C 주식회사) 3. D 주식회사 4. E 주식회사(변경전:F주식회사) 5. G 주식회사 6. H 주식회사
- 검사
- 신기련(기소), 석수민(공판)
- 변호인
- 피고인 1 : 변호사 000 피고인 2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고인 3 : 변호사 ### 피고인 4 : 변호사 □ 피고인 5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고인 6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 2015. 5. 27.
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 H 주식회사는 각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자로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하 ‘소액채권’이라 함)의 매도대행 및 매수전담을 하는 증권사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세입을 보전하거나 특정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부족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인허가, 등록 등에 연계시켜 매입의무자를 미리 지정하여 위와 같은 소액채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채권매입의무를 지는 자들은 채권매출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은행을 통해 채권을 즉시 매도할 수 있고, 위와 같이 매출된 채권은 매도대행증권사를 통해 소액채권시장에 공급되며, 이러한 채권을 매수전담증권사들이 매입하는 구조로서, 매수전담증권사는 신고시장가격 산출을 위해 매매시장이 종료한 직후 채권수익률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의 대리인인 황○○(D), 김○○(G), 황△△(E), 최○○, 안○○(H), 최△△, 박○○(B), 이○○, 박△△(A)은 위 소액채권의 채권수익률을 한국거래소 등에 신고하면 상위 20%, 하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70%의 채권수익률 신고가격을 산술평균한 후 다음 날 위 산술평균한 채권수익률을 토대로 신고수익률을 산출하여 일반인들의 채권매도가격이 정해지는 것을 알고(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정해진 신고수익률에 따라 매수하게 됨), 채권수익률을 높여 다음 날 정해지는 피고인들의 채권매수가격을 낮춤으로써 이익을 증대시키는 한편, 담합을 통해 동일한 수익률을 제출하여 신고수익률과의 차이를 없애 매수전담증권사의 자격을 유지하고자(신고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출하는 경우 그 비율에 따라 감점요인으로 작용하여 감점이 일정 누적점수를 초과하면 매수전담증권사에서 퇴출됨) 인터넷 메신저 ‘I’에 채팅방을 개설한 후 한국거래소 등에 신고할 채권수익률을 협의한 다음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제1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가격담합 행위
피고인들의 각 대리인들은 함께 2008. 11. 5. 각 대리인들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메신저 ‘I’ 채팅방에 접속하여 서로 채팅하면서 한국거래소에 신고할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채권수익률을 6.05로, 서울도시철도채권의 채권수익률을 6.59로, 지방도시철도채권의 채권수익률을 6.43으로, 지역개발채권의 채권수익률을 6.43으로 하여 제출하기로 각 협의한 다음 이와 같이 협의한 대로 채권수익률을 제출하는 등 피고인 D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대리인들은 2008. 11. 5.경부터 2010. 12. 10.경까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리인은 2008. 11. 5.경부터 2009. 6. 21.경까지 함께 소액채권(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제외)의 채권수익률을 협의하여 제출하였다.
2. 제2종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가격담합행위
피고인들의 각 대리인들은 함께 2009. 3. 25. 각 대리인들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메신저 ‘I’ 채팅방에 접속하여 서로 채팅하면서 우리은행에 신고할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채권수익률을 4.40으로 하여 제출하기로 각 협의한 다음 이와 같이 협의한 대로 채권수익률을 제출하는 등 그 때부터 2010. 12. 21.경까지 함께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채권수익률을 협의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각 대리인들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 및 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의 준법 교육을 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각 대리인들의 행위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각 대리인들의 개인적인 이득과는 관련이 없고 오로지 피고인들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나 매수전담증권사로서의 지위 유지와 관련되어 있는 점, 각 대리인들의 행위가 스프레드 축소를 요구하는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었고, 이를 기초로 상당한 기간 지속되고 반복적으로 행하여졌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방지하지 못한 점, 담합행위는 곧바로 눈에 보이는 손실이나 이득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시장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 결과를 회복하기 매우 곤란한 점 및 이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