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무처의 설치)
제70조(사무처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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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타법개정, 2010. 9. 23. 시행
- 법률 제9357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554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3.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대하여 과징금 고시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3.0% ~ 5.0%) 중 가장 낮은 3%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된 점, 구 공정거래법(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의 법정형 상한(3년 이하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4,5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경우’가 같은 법 제67조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한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1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70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조 제2항(공소외 10에 대한 급여 지급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엠피그룹 :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의 2호,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
제30조[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2의 가의 3)의 점, □□, ◇◇ 도매점에 대하여는 각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회사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7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4호(□□, ◇◇ 도매점에 대하여는 각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형법 제40조, 제50조[☆☆, ◇◇, □□ 도
각 법인등기부등본, 이메일사본 및 고객센터 용역비 지급기준 관련 합의서 28부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7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4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1. 민사행위와의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0조,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9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포괄하여) 1. 가납명
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박지영
3, 6 공구 입찰 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에스케이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롯데건
戊의 법정진술 1. 이재성, 乙, 丁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
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심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담합행위의 대상이 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건설공사는 1공구의 공사추정액이 110,292,000,000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0000음료주식회사, 00음료주식회사: 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정0, 김00)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정0, 김00)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10 회사(대판:피고인 6 주식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7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피고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에서 소추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같은 법 제70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 등에 대한 고발의 효력이 그 대표자 등 실제 행위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건설회사인 피고인들이 지하철 연장공사가 시행될 특정 공구의 입찰에 참가하면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동수급체 구성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66조 제1항 제9호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임)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고, 구 공정거래법 제70조는 ‘양벌규정’이라는 제목 하에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로써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위 합의를 행하도록 하였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원심 판시 제1죄 :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점) 원심 판시 제2 내지 7죄 : 각
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부당한 공동행위의 점, 판시 제1죄에 대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