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9. 14. 선고 2015고정93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모욕]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주거 등록기준지
- 검사
- 조희영(기소), 김태희(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
- 판결선고
- 2015. 9. 14.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4. 7. 22. 18:45경 ○○시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사위인 김○○을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내리치고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B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잡고 아래로 눌러 자리에 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듣고 주변 사람들 수명이 모여든 자리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너네 망신줄테니까 두고 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너 동네에서 망신한번 당해봐라, 개같은 년”, “니네들 둘이서 사무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알리겠다”, “동네사람들 좀 나와서 다 들어보시오, 이 년놈들이 사무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92쪽)
1. 수사보고(탐문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표
1. 피해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