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4고합32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김A (48년, 남), 의사
- 주거
- 울산
- 등록기준지
- 경남
- 검사
- 신대경(기소), 이주현(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동헌, 담당변호사 정만규
- 판결선고
- 2016. 4. 2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1986년경부터 울산 000에 있는 0000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1996년 위 병원을 인수하여 2001년경 같은 장소에서 **병원(이하 ‘구병원’이라 한다)으로 증축 개원한 후, 2006. 4.부터 울산 중구 000에 병원 건물을 신축하여 2008. 11. 24.부터 신축 건물에서 B병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병원 신축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한 어음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2009. 5. 4. 부도에 이르게 되자, 같은 달 8. 울산지방법원에 회생개시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6. 5. 위 법원 2009회단5호 회생사건의 결정에 따라 회생개시결정일인 2009. 6. 5.경부터 회생폐지결정일인 2013. 9. 9.경까지 회생채무자 겸 회생관리인을 담당하며 피고인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생관리인의 업무를 맡아 위 회생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업무를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82조 제1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회생사건의 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방법으로 “비영업용 자산에 대한 담보가 설정된 회생담보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매각하고 [별첨 10. 비영업용 자산의 매각계획]에 따라 비영업용 자산 매각 시점에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담보물건 매각대금 처리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담보물건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세금 및 매각 관련 기타 비용을 공제한 실입금액으로 시인된 담보평가액 범위에서 조기변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회생계획안 [별첨 6. 회생담보권 변제계획]에는 피해자 00유한회사에 대하여 시인된 채권액 13,184,019,959원(개시전 이자 포함) 중 2,264,060,188원은 2010년에 구병원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써 한꺼번에 변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별첨 10. 비영업용 자산 매각계획]은 피고인이 2010년 구병원의 토지와 건물을 금 2,264,060,188원 이상의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회생법원은 2010. 2. 9. 기존 회생계획안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회생계획안 별첨 10. 비영업용 자산 매각계획에 따라 매각이 예정된 비영업용 자산의 실제 매각대금이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예정액과 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세금 및 매각 관련 기타 비용을 모두 변제하고도 남는 처분대금이 발생할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익채권의 변제와 운영자금 용도에 사용한 뒤 남는 금액을 회생담보권자들의 확인을 거쳐 확정하고, 남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생담보권자들의 잔여 채권액(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비율로 조기에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라는 취지의 권리보호조항을 덧붙여 회생계획안을 수정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21. 법원의 매각허가를 받아 2012. 5. 25.경 김C에게 ‘구병원’의 토지와 건물을 금 27억 원에 매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비영업용 자산인 ‘구병원’ 매각대금 27억 원 중 매각으로 발생하는 제세금 및 매각 관련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액을 피해자 캠코00유한회사의 회생담보권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7.경 위 B병원에서 비영업용 자산인 울산 000 토지 및 지상 병원 건물의 매각대금 중 금 1,393,682,490원을 위 부동산에 대한 동울산세무서, 울산광역시 중구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체납 세금 및 보험료 등 압류채권 변제에, 2012. 9. 16.경 금 196,722,450원을 채권자 정일형에 대한 가압류채권 변제에, 금 971,493,500원을 2013. 1.분부터 같은 해 5.분까지 B병원 직원 급여 지급에 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중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정일형, B병원 직원들 등에게 합계 금 2,561,398,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회생관리인으로서,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회생채권신고를 한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비율 및 조건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51조에 의해 소멸된 회생채권은 변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5. 22.경 위 B병원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대경 000의 황D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대경 000 황D에게 금 3,300만 원, ㈜000코리아에게 금 2,800만 원, 00메디피아 추E에게 금 2,700만 원을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경 000 황D에게 금 3,300만 원, ㈜000코리아에게 금 2,800만 원, 00메디피아 추E에게 금 2,700만 원 등 합계 금 8,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생채권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회생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 28.경 위 B병원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김F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김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907*********)로 금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김F에게 총 57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9,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48조 제1항(무허가 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구병원 건물 및 부지를 적정가로 매도하기 위해서는 동울산세무서, 울산광역시 중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를 해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구병원 매각대금 중 금 1,393,682,490원을 동울산세무서, 울산광역시 중구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체납 세금 및 보험료 등 압류채권 변제에 지급한 것이고,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권자 정일형의 가압류를 해제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병원 건물 및 부지의 매각대금 중 196,722,450원을 정일형의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해방공탁금으로, 971,493,500원을 임직원들의 급여로 각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회생관리인으로서 회생계획에서 정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사실이 없고, 배임의 고의 또한 없었으며, 설령 피고인이 회생관리인으로서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변제는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거나 적법한 행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취해진 행위로서 정당행위이다.
나. 판단
회생회사의 관리인은 회생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가 아니고, 회생회사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소위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559 판결 등 참조), 회생회사의 관리인인 피고인은 회생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업무를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82조 제1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회생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31조에 반하는 채무변제를 한 경우 회생관리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변제받은 채권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고 회생채무자 및 채권자 등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 된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도1597 판결1)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비영업용 자산인 구병원 매각대금 27억 원 중 매각으로 발생하는 제세금 및 매각 관련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 캠코00유한회사의 회생담보권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구병원 매각대금 중 금 1,393,682,490원을 위 부동산에 대한 동울산세무서, 울산광역시 중구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체납 세금 및 보험료 등 압류채권 변제에, 금 196,722,450원을 채권자 정일형에 대한 가압류채권 변제에, 금 971,493,500원을 B병원 직원 급여 지급에 각 사용하여,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중구청 등에게 합계 금 2,561,398,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09. 5. 8. 울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으며, 위 신청에 따라 위 법원은 2009. 5. 13. 채무자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2009. 6. 5. 위 법원 2009회단5호 회생사건의 결정에 따라 회생개시결정일인 2009. 6. 5.경부터 회생폐지결정일인 2013. 9. 9.경까지 회생관리인으로서 피고인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회생계획안에 따라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위 회생사건의 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방법으로 “비영업용 자산에 대한 담보가 설정된 회생담보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매각하고, [별첨 10. 비영업용 자산의 매각계획]에 따라 비영업용 자산 매각 시점에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담보물건 매각대금 처리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담보물건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세금 및 매각 관련 기타 비용을 공제한 실입금액으로 시인된 담보평가액 범위에서 조기변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회생계획안 [별첨 6. 회생담보권 변제계획]에는 피해자 캠코00유한회사에 대하여 시인된 채권액 13,184,019,959원(개시전 이자 포함) 중 2,264,060,188원은 2010년에 구병원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써 한꺼번에 변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별첨 10. 비영업용 자산 매각계획]에는 피고인이 2010년 구병원의 토지와 건물을 금 2,264,060,188원 이상의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회생법원은 2010. 2. 9. 기존 회생계획안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회생계획안 별첨 10. 비영업용 자산 매각계획에 따라 매각이 예정된 비영업용 자산의 실제 매각대금이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예정액과 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세금 및 매각 관련 기타 비용을 모두 변제하고도 남는 처분대금이 발생할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익채권의 변제와 운영자금 용도에 사용한 뒤 남는 금액을 회생담보권자들의 확인을 거쳐 확정하고, 남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생담보권자들의 잔여 채권액(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비율로 조기에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라는 취지의 권리보호조항을 덧붙여 회생계획안을 수정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2. 21. 위 법원의 매각허가를 받아 2012. 5. 25.경 김C에게 ‘구병원’의 토지와 건물을 금 27억 원에 매각하였다. ④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계획으로서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채무자의 조직변경 등 회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고, 회생계획에는 그 당시 존재하는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내역과 함께 변제자금이 부족할 경우 변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변제충당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며, 회생계획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며(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본문),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2항). 이와 같은 채무자회생법의 각 규정, 회생계획안의 내용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의 내용에 의하면, 회생관리인인 피고인은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구병원 매각대금 중 매각으로 발생하는 제세금 및 매각 관련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 캠코00유한회사의 회생담보권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회생관리인인 피고인이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반하여 구병원 매각대금 중 매각으로 발생하는 제세금 및 매각 관련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중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정일형, B병원 직원들 등에게 지급한 것은 회생관리인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 할 것이다. ⑤ 피고인은 구병원 매각대금 27억 원에서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중구청 등에게 각 금원을 지급할 당시 회생법원의 금원 지출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금원 지출허가를 회생법원으로부터 받을 당시 법원에 제출한 금원 지출허가신청서에는 금원의 출처가 구병원 매각대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회생계획안 및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의 권리보호조항에 의하면 구병원 매각대금 중 매각으로 발생하는 제세금 및 매각 관련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변제예정액인 2,264,060,188원을 피해자 캠코00유한회사의 회생담보권을 변제하는 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므로, 만일 피고인이 위 각 금원 지출허가를 신청할 당시 구병원 매각대금 27억 원을 자금의 출처로 명시하였다면 회생법원은 위 각 금원의 지출을 허가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 각 금원을 지출하였다 하여 피고인이 회생관리인으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회생법원 판사가 구병원 매각대금이 자금의 출처란 점을 알고서 위 각 금원의 지출을 허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병원 매각대금을 회생담보권자인 피해자가 아닌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중구청 등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회생계획안에 정면으로 반하는 금원 지출이 된다는 점, 당시의 금원 지출허가신청서에는 금원의 출처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금원 지출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금원의 출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 회생관리인이 분명히 밝히고자 하였다면 금원 지출허가신청서에 금원의 출처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회생관리인인 피고인이 구병원 매각대금을 회생계획안에 반하여 회생담보권자인 피해자 캠코00유한회사에게 변제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중구청 등에게 변제할 경우 구병원 건물에 대한 회생담보권자인 피해자는 담보 손실로 인하여 회생채권액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⑦ 피고인은 구병원 건물 및 부지를 적정가로 매도하기 위하여 동울산세무서, 울산광역시 중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를 해제하고,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권자 정일형의 가압류를 해제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병원 건물 및 부지의 매각대금을 동울산세무서, 울산광역시 중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일형과 B병원 직원들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회생관리인인 피고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자 및 이해관계인인 회생채권자들의 이익을 일률적이고 공평하게 고려하여 작성된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에 따르지 아니한 변제를 금지한 채무자회생법 제131조에 반하는 것은 물론 채무자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채무자회생법의 입법목적2)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또한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 이후에는 회생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생법원이 가압류 등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고, 구병원 부지 및 건물에 관한 동울산세무서의 압류는 이미 2011. 6. 20.경 해제되었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회생계획안에 반하는 이 사건 변제가 부득이한 것이었는지조차 의문이다.
한편,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생관리인은 법원에 회생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회생계획안에 따라 구병원의 매각대금 중 2,264,060,188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경우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회생관리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인가된 회생계획안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하였어야지 회생관리인인 피고인의 자의적인 판단 하에 회생계획안에 반하여 구병원의 매각대금을 임의로 지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82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금원 변제행위가 적법한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한 정당행위라거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⑧ 피고인은 구병원 건물 및 부지에 관한 동울산세무서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같은 세무서의 양해 하에 일부 미납 국세를 피고인의 다른 예금에 대한 추심으로 전환하거나, 유예 및 분납처분을 통해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해제하였고, 이후 동울산세무서가 위 압류에서 전환된 추심명령을 통하여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구병원 매각대금을 그대로 추심해 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 돈이 입금될 경우 동울산세무서에 의하여 추심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구병원 매각대금을 동울산세무서에 의하여 추심될 우려가 있는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업무상배임죄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의료장비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었고, 따라서 대경 000 등 각 의료기상사에게 합계 8,800만 원의 매매대금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회생관리인으로서,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비율 및 조건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 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해 소멸된 회생채권은 변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대경 000 황D에게 금 3,300만 원, ㈜000코리아에게 금 2,800만 원, 00메디피아 추E에게 금 2,700만 원 등 위 각 의료기 판매업체들에게 변제금 합계 8,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생채권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대경 000 황D는 피고인에게 금 3,300만 원, ㈜000코리아는 피고인에게 금 2,800만 원, 00메디피아 추E은 피고인에게 금 2,700만 원 등 합계 금 8,800만 원 상당의 의료기 대금채권이 있었으나, 위 각 의료기 대금채권은 회생채권신고가 되지 아니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3). 따라서 위 각 의료기 대금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시에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하여 소멸되었다. ②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하여 소멸된 각 의료기 대금채무를 변제할 경우 그로 인하여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회생채무의 변제가 어려워져 회생채권자들에게 위 변제액 상당의 손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므로, 회생관리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금전지출의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신청서에는 위 각 의료기 대금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하여 소멸된 채무라는 점에 대하여 일절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만일 피고인이 위 각 금원 지출허가를 신청할 당시 위 각 의료기 대금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하여 소멸된 채무라는 점을 신청서에 명시하였다면 회생법원은 위 각 금원을 지출을 허가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 각 금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회생관리인으로서의 임무 위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은 병원의 계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의료 대금의 지출이 불가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에 따르지 아니한 변제를 금지한 채무자회생법 제131조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생관리인은 법원에 회생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병원의 계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의료 대금의 지출이 불가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회생관리인으로서 법원에 각 의료기 대금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인가된 회생계획안을 변경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어야지, 회생계획안 인가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위 각 의료기 대금채무를 임의로 변제한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개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업무상배임죄들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는 징역 2년 ~ 5년 8개월이나4),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회생관리인인 피고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생담보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회생담보물의 매각대금으로 회생채무를 변제하여 회생담보권자에게 25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를 입히는가 하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소멸된 채무 8,800만 원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변제함으로써 회생채권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동생인 김F에게 총 57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9,6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수가 총 2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선고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업무상배임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로 취득한 이익 중 대부분은 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되거나 병원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해자 캠코00유한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00개발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 울산 B병원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9,830,970,863원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장차 피해자 캠코00유한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파산재단으로부터 추가로 배당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일부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이하 범죄일람표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