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자회생법 제294조 제1항), 파산절차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채무자회생법 제1조 참조), 파산채권자의 파산신청은 파산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공평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절차를 실시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파산절차참가보다 더 강력한 권리실행방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파산채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채무자회생법 제1조는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데 비해 파산절차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 두 제도의 목적이 다르다(채무자회생법 제1조 참조). 또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시와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파산선고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아울러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파산이 선고되었는데, 甲 회사와 법률용역계약을 체결한 乙 법무법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파산선고 전날까지 제공한 법률자문에 대하여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乙 법인의 법률자문용역비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甲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라 재단채권이 되었으나, 위 채권이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신고액수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생채권자들의 권리변경내역이 담긴 회생계획인가결정문 등이 제출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생계획에서 예상하지 못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는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채무자회생제도(채무자회생법 제1조)의 취지에도 반한다. 5) 피고는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을
계획에서 예상하지 못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는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 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채무자회생제도(채무자회생법 제1조)의 취지에도 반한다. 5) 피고는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을
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甲이 제출한 채권자목록 중 채권자 주소지 기재에 대한 몇 차례의 주소보정명령에도 송달 가능한 주소지로 보정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법원이 다시 주소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甲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제1심법원이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산 및 면책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제1심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인 ‘송달 가능한 채권자 주소’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2항에 정한 첨부서류 중 ‘채권자목록’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甲이 수차례에
생계획에서 예측하지 못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는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채무자회생제도(채무자 회생법 제1조)의 취지에 반한다. ⑤ 회생채권자들은 회생계획대로 회생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됨을 전제로 채권을 확정적으로 면제하고 일부만 변제받는 것으로 할지,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여 변제에 갈음할지
생계획에서 예측하지 못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는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채무자회생제도(채무자회생법 제1조)의 취지에 반한다. ⑤ 회생채권자들은 회생계획대로 회생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됨을 전제로 채권을 확정적으로 면제하고 일부만 변제받는 것으로 할지,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여 변제에 갈음할지
생계획에서 예측하지 못한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채무자회생제도(채무자회생법 제1조)의 취지에 반한다. 더구나 이 사건 매입처 회사들의 회생채권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전체 채권자들의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까지 고려해볼 경우, 그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중 출자전환을 통하여 변제
예측하지 못한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바, 이는 회생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채무자회생제도(채무자회생법 제1조)의 취지에 반한다. 더구나 소외 회사의 회생채권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전체 채권자들의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중 출자전환을 통하여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채권의 액수가 상당하므로, 회생채권자 등의
인의법률관계 를조정하여채무자또는그사업의효율적인회생을도모하거나, 회생이어려운채무자의재산을공정하게환가ㆍ배당하는 것을목적으로한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조) [3] 위각의료기기에대한매매계약은피고인이회생개시신청을하기이전에체결되었으나, 피고인은이사건회생계획안인가 후위각의료기기에대한매매계약서를새로작성하였다. [4] 기본범죄인판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2006. 3. 23. 대법원규칙 제2002호로 제정된 것) 제71조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나.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다.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시 공탁하여야 할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범위 등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모‘하는 것 또한 그 목적으로 삼고 있는 점에서 위와 같이 상계(내지 담보권)에 관한 입법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채무자회생법 제1조참조). 마) 따라서,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가 별다른 제한 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더 나아가 설령 보증인이 파산자인 주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 있다고 가
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채무자회생법 제1조), 위와 같은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회생법상 회생담보권을 확정함에 있어서 담보물의 평가는 기업의 계속기업가치를 고려함이 타당하므로, 주요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물
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사기파산죄가 파산 및 회생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
사 건 2015헌바35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수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342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