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12. 24. 선고 2024헌마1143 결정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결정일
- 2024. 12. 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민주사회당이 반자유적이고 반민주적인 편향적 결과를 얻기 위해 국회 회의 개최를 남발하고 표결행위를 무한 반복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4. 12. 12. 주위적으로, 위 정당들의 해산을, 예비적으로, 정부에 의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규정한 헌법 제8조 제4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55조,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정당해산심판청구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 제8조 제4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2014. 3. 4. 2014헌마140참조), 헌법 제8조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정부에 의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아울러 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정당해산심판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55조는 헌법 제8조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그대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167 참조).
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5년경부터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도 4. 23. 및 9. 4.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는데, 적어도 이 때 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여 2024. 12.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