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바178 결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손○○
- 대리인
-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담당변호사 고영일 외 3인
- 당해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0고정193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6. 법률 제13392호로 개정되고, 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중 ‘집회’ 가운데 ‘종교집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시에 있는 ‘○○교회’의 원로목사이다. 수원시장은 2020. 9. 1. 위 교회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2020. 9. 1.부터 2020. 9. 14.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 확산 방지를 위해 정규예배 등 모든 집합ㆍ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0. 9. 2. 19:00경 청구인의 주도하에 위 교회에서 신도 17명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수원지방법원 2020고정1935) 계속 중 위 행정명령의 근거조항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21초기606), 위 법원이 2021. 5. 28. 위 신청을 기각하고 청구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자, 2021. 6.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제한’ 또는 ‘금지’에 종교단체의 종교의식의 진행방법, 참여방법 및 참여의 인원수를 특정하여 제한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위 조항으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제49조 제1항 제2호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 등에 한해 사후적 방역조치가 가능함에도 위 조항이 사전적 방역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다투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6. 법률 제13392호로 개정되고, 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 중 ‘집회’ 가운데 ‘종교집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6. 법률 제13392호로 개정되고, 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범자로서는 어떠한 구체적 기준 하에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는 것인지 예견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일시적 폐쇄 또는 이동 제한 등 사후적 방역조치가 가능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기간의 제한 없이 사전적으로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방역조치 2.5단계에서도 제한적 운영이 가능한 공연장 및 영화상영관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에서 비대면예배만이 허용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고, 심판대상조항은 신앙적 생활에 개입하여 정교분리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심판대상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 등’이라 한다)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이하 ‘집회제한 등 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문제된다. 또한 감염병이 전파된 곳에 대하여 사후적인 방역조치가 가능함에도 사전적으로 집회제한 등 조치를 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죄형법정주의의 의미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권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 확정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21. 3. 25. 2015헌바438등 참조). 만일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확정개념으로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규범이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법률해석을 통하여 법을 해석ㆍ집행하는 기관의 자의적인 적용을 배제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얻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를 살필 때는 심판대상조항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다른 규정들과의 상호관계 등을 유기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헌재 2005. 6. 30. 2002헌바83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감염병예방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감염병예방법 제1조). 감염병예방법 제8장의 ‘예방 조치’라는 제호 아래 규정된 심판대상조항은 방역당국으로 하여금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집회제한 등 조치의 부과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고 명기하고 있고, 감염병예방법 제2조는 예방조치가 요구되는 감염병의 종류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방’은 질병이나 재해 따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다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명확하기에, 심판대상조항 중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이 포함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의 다른 호를 보면,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거나(제1호) 시체 검안 또는 해부의 실시(제3호),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의 금지(제4호), 선박ㆍ항공기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의 의사 배치(제7호),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를 명하는 것(제9호) 등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역조치들에 비추어보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의 의미 또한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수가 밀집하는 형태의 종교집회에 대하여 그 모임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내용으로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만연히 확장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과 그 처벌조항인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특정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모이는 ‘특정 장소’의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집회제한 등 조치가 발령된 것을 전제로 그 조치에 위반하는 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한다. 이러한 방역당국의 집회제한 등 조치는 그 성격상 특정 상대방에게 장소와 시기를 특정하여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지시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방역당국의 집회제한 등 조치가 구체적ㆍ세부적인 내용과 시기 및 제한기간 등을 정하여 발령되기 때문에 금지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행위자에게 인식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지의무위반이 발생한 시점 또한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대상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거나 집회제한 등 조치의 수범자가 그것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심판대상조항에서 방역당국이 발할 수 있는 집회제한 등 조치의 대상, 구체적인 제한내용과 제한기간 등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심판대상조항이 금지하는 행위의 유형은 행정청이 발한 일정한 내용의 집회제한 등 조치에 위반하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그 조치의 내용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성요건이 정하는 금지의 실질은 이미 법률에 의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집회제한 등 조치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되는 감염병의 경우 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종교집회를 제한ㆍ금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유효한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2) 피해의 최소성
(가) 감염병은 전파경로, 전염력, 치명률 등 위험성에 대한 사전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코로나19와 같이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 감염병이 창궐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법이 확인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적시에 신속하게 개입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함과 동시에 국가 보호의무의 충실한 실행을 위하여 구체적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위험 의심 상황에서의 개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만약 감염병의 발생 초기에 신속하고 적절한 방역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감염병의 유행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면 이는 곧 의료시스템과 방역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비말을 통한 공기 중 전파를 통해 전염되고 증상 잠복기에 있는 사람 내지 무증상자에 의해서도 감염이 이루어지며 노년층ㆍ기저질환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치명률을 가진 전염병이 창궐하는 경우, 감염병 확산 초기 단계에서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확산의 차단을 도모하는 것은 감염예방 및 통제를 위해서 매우 긴요하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집회제한 등 조치가 필요한 감염병을 특정하여 한정하지 아니한 것은 보건당국이 감염병의 성질과 전파 정도, 유행상황이나 위험의 정도, 치료방법의 개발 등에 따라 그 범위를 판단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설령 제4급감염병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광범위한 예방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만약 종교집회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감염병의 종류를 제1급감염병 또는 제2급감염병 등으로 제한하여 제3급감염병 또는 제4급감염병을 집회제한 등 조치가 필요한 감염병에서 제외한다면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더욱이 새로운 감염병의 감염위험 정도나 전파 정도는 해당 감염병에 대한 속성이 파악되고 그 정보가 누적될 때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시간적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방역에 필요한 조치의 정도를 낮추어 갈 수는 있으나, 이를 처음부터 법문에 명시하여 제한하는 것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도모하기 어렵다. 오늘날의 감염병은 사스나 메르스 사태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그 종류와 위험성, 전파성 등이 매우 다양한 관계로 과거의 방역 경험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유행하는 해당 감염병의 정보가 어느 정도 축적되어 관리가 가능하게 되기 전까지는 방역당국이 감염병 차단과 예방에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주도할 필요성이 크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후조치, 즉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일시적 폐쇄나 해당 장소 내 이동 제한 등(감염병예방법 제47조 참조)의 사후조치는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사전예방조치인 집회제한 등 조치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호흡기 감염병의 확산을 미리 차단하는 방법으로서 집회제한 등 조치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방안을 찾기 어렵다.
(다)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방역을 목적으로 한 집회제한 등 조치는 사람들 사이의 접촉을 통한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회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방역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이유는 사람들 사이의 물리적ㆍ공간적 거리를 두기 위한 것일 뿐, 집회의 목적이나 동기는 방역의 관점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감염병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집회제한 등 조치의 기준이 되는 것은 집회의 목적이나 내용이 아니라 참가자들 사이의 물리적ㆍ공간적 거리의 확보 가능성이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규율 대상은 일정한 내용과 형식을 갖춘 ‘행사 자체’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집합’이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더라도 예배의 내용 자체를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집회제한 등 조치는 행정청의 집행행위 즉 ‘처분’에 해당한다. 심판대상조항이 제한 또는 금지의 범위나 그 기간 등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집회제한 등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처분은 공익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는 비례원칙에 부합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다. 더욱이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상 감염 확산세가 완화되거나 방역 상황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집회제한 등 조치는 해제될 것이 전제되어 있고, 관련자와 규율대상이 구체적인 ‘처분’의 속성상 집회제한 등 조치의 효력기간은 유한할 수밖에 없다.
(마)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종교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피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법익의 균형성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로 이어졌던 대규모 감염병의 발생 및 전파사례를 보면, 차후에도 이와 유사한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과 위험성은 상존한다. 심판대상조항으로 보호되는 공익은 이와 같이 반복되는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러한 중대한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는 종교의 자유 제한의 정도가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충족된다.
(4) 소결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방역조치 2.5단계에서도 제한적 운영이 가능한 공연장 내지 영화상영관과는 달리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에서 비대면예배만이 허용되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염병 예방조치를 규정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종교시설을 공연장, 영화상영관과 다르게 취급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별취급은 위 조항에 근거한 방역당국의 구체적인 감염병 예방조치에서 기인한 것일 뿐 심판대상조항 자체에서 직접 기인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신앙적 생활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원칙은 국가가 특정 종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종교에 개입하지 아니할 의무 또는 특정 종교를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집회의 목적이나 내용이 아니라 참가자들 사이의 물리적ㆍ공간적 거리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종교시설에 어떠한 차별취급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정교분리원칙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별지] 관련조항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고, 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이하 호 생략)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ㆍ접수ㆍ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①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 부대의 장, 국방부직할부대의 장 및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하여 의사, 한의사 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생략)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ㆍ이동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ㆍ하수도ㆍ우물ㆍ쓰레기장ㆍ화장실의 신설ㆍ개조ㆍ변경ㆍ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ㆍ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ㆍ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 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