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비말(침방울)과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되는 급성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국내에 유입되어 빠르게 확산하자, 국가가 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규모 재난으로 지정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둔 다음 이를 통해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조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시행하였고, 甲 지방자치단체 등은 위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 내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乙 등에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조치를 안내하거나 집합금지·제한명령을 발령하였는데,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감염병예방법 제1조). 감염병예방법 제8장의 ‘예방 조치’라는 제호 아래 규정된 선례조항은 방역당국으로 하여금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집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감염병예방법 제1조). 감염병예방법 제8장의 ‘예방 조치’라는 제호 아래 규정된 심판대상조항은 방역당국으로 하여금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위 법 제1조 참조), 이 사건 조항 이 일정한 요건 하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집합제한 및 금지조치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 법률이 목적으로 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