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1. 25. 선고 2020헌바521 결정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대리인
-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강자영, 지현철
- 당해사건
- 대구고등법원 2020누2104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선고일
- 2024. 1.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처(妻) 김○○과 영국 런던에 유학생으로 체류 중이던 2009년 4월경 김○○의 명의로 ‘○○’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을 개설한 후, 국내 소비자들이 쇼핑몰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된 의류 등 물품을 주문하면 청구인이 영국 현지에서 이를 구입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를 운영하였다. 청구인은 2009. 8. 14.부터 2012. 3. 17.까지 총 12,140회에 걸쳐 위와 같이 배송한 물품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세법 제94조 제4호에 따른 소액물품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대구세관장은 청구인이 위 과세기간 동안 영국에서 위와 같이 물품을 수입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2. 11. 19. 청구인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를 통틀어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이에 대한 납부를 독촉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부과처분 및 독촉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 17.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심사청구기간 및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독촉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관세부과 대상인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거주자에게 판매하였으면서도 세관에는 국내 거주자가 자가사용 물품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아 관세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15. 2. 11. 청구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12고정3005), 항소심 법원은 2017. 1. 19. 해당 물품을 수입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국내 소비자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5노714), 대법원은 2017. 5. 31.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7도2867,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7. 7. 18.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음을 사유로 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등에 따른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대구세관장은 2017. 7. 19. 이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등이 정하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8. 5. 2. 이를 기각한 반면(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908), 항소심 법원은 2018. 10. 19. 청구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18누3111). 이에 대구세관장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20. 1. 9.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위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대법원 2018두61888, 이하 ‘환송판결’이라 한다).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2020. 9. 11.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당해 사건),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2. 4. 이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0두50362).
다.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고, 또한 같은 항의 ‘판결’에 형사판결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구고등법원 2020아126), 2020. 9. 11. 항소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법률조항의 해석에 관한 신청 부분이 각하되고 나머지 신청 부분이 기각되자, 2020. 10. 22.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의 위헌 또는 한정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관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79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3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79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관련조항] 관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세액의 경정) ② 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2.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3. 법 제23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조세채무의 기초를 이루는 사정에 관한 근본적 변경이 후에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조세정의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심판대상조항은 ‘판결’이라고만 규정하고 판결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도, 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판결’에서 형사판결이 배제된다고 해석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명확성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판결’이라고만 규정하여 여기에 형사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므로,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해 사건에서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이라면, 이는 부적법하다(헌재 2015. 10. 21. 2013헌바388 참조). 또한 구체적 규범통제 절차에서 청구인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한정위헌 청구를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형식적으로는 한정위헌 청구를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해 사건에서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경우 또는 의미 있는 헌법 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 규범통제 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심판대상조항이 ‘판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판결이 이루어진 소송 유형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형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그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무죄 등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도 환송판결은 심판대상조항의 ‘판결’에서 형사판결은 제외된다고 해석하였으므로 이러한 해석은 부당하며, 그러한 해석으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세액의 경정청구가 불가능해져 자신의 재산권 등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정면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환송판결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해석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거나, 환송판결의 결론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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