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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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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8조의3 (수정 및 경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한 세액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8.13, 2014.12.23, 2016.12.20, 2022.12.31>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2016.12.20>

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제4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37842026. 4. 9.
관세충당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제20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및 제110조부터 제118조까지 등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납세심사 및 관세조사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하여 세수관리의 정확

헌법재판소 2020헌바5212024. 1. 25.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0헌바521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강자영, 지현철 당 해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20누2104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선 고 일 20

대법원 2020두495392022. 12. 1.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한국가스공사가 수송자인 甲 주식회사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신고 시 자본비를 포함한 운임구성요소를 각 선적수량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항차별 운임을 반영하여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해오다가, 한국가스공사와 甲 회사가 운임구성요소 중 자본비는 甲 회사가 이를 금융단에 상환하는 시점의 직전 항차 또는 그전 항차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변경합의를 함에 따라 이후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자본비를 연 2회 특정 항차의 운임에만 포함하여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던 중, 세관으로부터 자본비를 안분하여 항

대법원 2017두537672022. 4. 1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는 수입신고 건별이 아니라 수입신고에 포함된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7432020. 9. 1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나) 구체적인 판단 (1)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경정통지서 교부 방식의 위법 여부 (가) 구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당해

대법원 2019두486082020. 12. 24.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미국 법인 乙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丙 유한회사와 위탁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수입하여 丙 회사에 전부 공급하면서, 로열티를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 오다 통관지 세관장에게 로열티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이 이를 인용하는 감액경정을 하였는데, 丁 세관장이 甲 회사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한 후 로열티가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을 하였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甲 회사

대법원 2019두443782020. 12. 24.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미국 법인 乙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丙 유한회사와 위탁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수입하여 丙 회사에 전부 공급하면서, 로열티를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오다 통관지 세관장에게 로열티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이 이를 인용하는 감액경정을 하였는데, 丁 세관장이 甲 회사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한 후 로열티가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을 하였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甲 회사

대법원 2016두634082020. 2. 2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내국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영국 법인인 乙 회사가 생산한 물품을 싱가포르 법인인 丙 회사를 통해 수입하였고, 甲 회사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0%)을 적용하는 내용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판매회사인 丙 회사가 생산회사인 乙 회사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甲 회사가 乙 회사 명의로 작성되고 인증수출자 번호가 제대로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율 8%를 적용하여

대법원 2018두618882020. 1. 9.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 및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의 의미

대구고등법원 2018누31112018. 10. 19.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정되어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게 위 주장 사유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차. 원고는 2017. 8. 24. 관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

대구고법 2016누53352017. 9. 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잠수복 및 관련 액세서리의 제조·판매·수출입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20차례에 걸쳐 캄보디아에서 제조한 잠수복 등을 베트남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등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제1차 수입신고에 관한 甲 회사의 협정관세 사후신청과 세액경정청구에 대하여, 위 협정 부속서 규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직접운송 간주요건에 의해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62482015. 1. 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4) 원고는 2013. 8. 1. 의왕시 폐기물처리장에서 컨테이너에 담겨있던 모래를 폐기하였다. 원고는 2014. 9. 17. 수입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 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11. DD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물품을 수입통관 후 국

대법원 2014두448302015. 3. 12.
주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수입한 주류의 주세에 대한 경정청구에 관하여 구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2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과세관청이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을 거절한 경우,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두134912012. 1. 12.
관세경정처분취소

甲 주식회사 등이 알루미늄을 수입하면서 관세율 1%인 관세율표 품목번호 7601.10-0000호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산세관장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위 물품을 관세율이 더 높은 품목번호 7606.11-9000호로 보고 품목오류를 원인으로 누락된 관세 등을 경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6헌바572009. 3. 26.
관세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였던 관세사의 과실로 세번부호를 잘못 파악하여 잘못된 세율을 적용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5. 11. 25. 위 19건의 신고납부 중 관세법 제38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인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8건에 대하여는 서울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한 다음, 같은 해 12. 22.경 과다납부한 세액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34762008. 2. 15.
부당이득금반환

로열티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을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으나, ② 경정청구기간(최초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2년,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이 경과한 나머지 198건의 수입신고(2001. 8. 14. ~ 2003. 2. 12.까지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부존재함(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함)을 이유로

대구고등법원 2006누9592006. 11. 24.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의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자본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는 동시에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별지 경정청구 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쟁점 물품에 관한 관세 463,251,020원, 농어촌특별세 39,883,840원, 부가가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