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세액의 경정)

제34조(세액의 경정)

①법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경정사유

5. 기타 참고사항

② 법 제38조의3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3.2.15>

1.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2.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3. 법 제2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③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12.2.2, 2017.3.27>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경정사유

6. 기타 참고사항

④제3항에 따라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경정에 따른 납부고지를 여러 건 해야 할 경우 통합하여 하나의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3.2.15, 2016.2.5, 2021.2.17>

⑤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개정 2012.2.2, 2013.2.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5212024. 1. 25.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위헌소원

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대법원 2017두537672022. 4. 1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는 수입신고 건별이 아니라 수입신고에 포함된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7432020. 9. 1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경정통지서 교부 방식의 위법 여부 (가) 구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대법원 2018두618882020. 1. 9.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 및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의 의미

대구고등법원 2018누31112018. 10. 19.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내 소비자라고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 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사유인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의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대구고법 2016누53352017. 9. 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잠수복 및 관련 액세서리의 제조·판매·수출입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20차례에 걸쳐 캄보디아에서 제조한 잠수복 등을 베트남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등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제1차 수입신고에 관한 甲 회사의 협정관세 사후신청과 세액경정청구에 대하여, 위 협정 부속서 규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직접운송 간주요건에 의해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

대구고등법원 2006누9592006. 11. 24.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는 동시에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별지 경정청구 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쟁점 물품에 관한 관세 463,251,020원, 농어촌특별세 39,883,840원, 부가가치세 877,997,710원, 합계 1,381,13

대법원 2005두101252006. 3. 9.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과 같은 납세고지절차에 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구 관세법 제38조 제5항, 구 관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제3항, 제36조 등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세관장은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이 때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