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피고인
- 상 고 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01. 7. 13. 선고 2000노252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제1심판결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고래야식'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1999. 6. 3. 01:3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공소외 1(여, 16세) 일행에게 소주 3병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처단하였고, 원심 역시 피고인이 공소외 1이 청소년인 줄 알면서도 그의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고, 동석한 공소외 1이 그 술을 나누어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가 위 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기록 중 경찰에서 행한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각 진술에 의하면, 청소년인 위 공소외 1은 공소외 2가 운영하는 다방의 커피배달원으로 있던 여자인데, 제1심 판시의 일시에, 다방 주인인 위 공소외 2가 친구 3명과 함께 그 판시의 식당에서 소주와 안주를 시켜 놓고 술을 마시다가 위 공소외 1에게 그 식당으로 오라는 전화를 하자, 공소외 1이 이에 응하여 동료 여직원인 김효진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그 식당으로 가서 합석하게 되었으며, 합석 당시 상 위에 소주 3병이 있었는데 그 소주를 공소외 1이 1잔, 김효진이 45잔 정도 각각 마신 사실, 당시 식당에서 일하던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몇 번 공소외 2 일행의 자리로 가서 공소외 1 등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으나 공소외 2가 '자기 다방 종업원이니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또 공소외 1이 콜라를 마시겠다고 하면서 진열장에서 콜라를 꺼내갔으므로 더 이상 말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그 밖에 위 공소외 2 일행이 청소년이 들어온 후의 자리에서 소주를 추가로 더 주문하여 나누어 마셨거나, 피고인이 나중에 공소외 1 등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예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위 식당은 일반음식점이어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지 않은 곳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내어 놓은 소주 3병은 성년자들 4인의 일행에게 판매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외 1이 합석한 후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주어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유지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옳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