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8. 30. 선고 2022헌바164 결정 [민사소송법 제136조 위헌소원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한○○
- 당해사건
- 대법원 2022다22197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도 ○○군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6. 23.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2020가합1610),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2. 2. 11.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2021나2025722),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2. 6. 16.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2022다22197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22. 4. 6.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및 제4항, 제20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 대법원은 위 제청신청을 2022. 6. 16. 기각하였고(2022카기63), 이에 청구인은 2022. 7. 20.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및 제4항, 제202조, 제208조 제2항 및 제3항, 법관징계법 제2조와 그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22. 5. 10. 2022헌바91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여러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당해 사건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자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들 자체가 위헌인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면서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