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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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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제2조 (징계 사유)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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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4602024. 7. 18.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3헌바2142023. 8. 22.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등

【당 사 자】 사건2023헌바214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등 청구인한○○ 당해사건대법원 2023다225368 대여금 결정일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

헌법재판소 2023헌바2282023. 8. 22.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등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28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25368 대여금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헌법재판소 2023헌바2172023. 8. 8.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등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17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25368 대여금 결 정 일 2023.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2022헌바1642022. 8. 30.
민사소송법 제136조 위헌소원 등

), 이에 청구인은 2022. 7. 20.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및 제4항, 제202조, 제208조 제2항 및 제3항, 법관징계법 제2조와 그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헌법재판소 2021헌나1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도 징계사유에 포함된다(법관징계법 제2조). 따라서 탄핵과 징계는 그 목적과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 볼 수 있다. 법관징계법에서도 탄핵절차가 징계와 달리 헌법에서 특별히 인정된 책임추궁 절차임을 고려하여 징계절차와 탄핵절차가 동시에

헌법재판소 2013헌바4262014. 1. 7.
법관징계법 제2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 건 2013헌바426 법관징계법 제2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9316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헌법재판소 2009헌바342012. 2. 23.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1인 법무법인 일촌 담당변호사 이백수 당해사건대법원 2007추127 징계처분무효확인및취소 [주문] 구 법관징계법(1999. 1. 21. 법률 제5642호로 개정되고, 2011. 4. 12. 법률 제10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제27조는 각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헌법재판소 2012헌바3262012. 9. 25.
법관징계법 제2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 건 2012헌바326 법관징계법 제2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27317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9헌바2822011. 12. 29.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바(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제78조 제1항 제3호,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 군인사법 제56조 등 참조), 이 사건 구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역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검사에 대해서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통

헌법재판소 2011헌사3062011. 6. 2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 건 2011헌사30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14 법관징계법 제2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헌법재판소 2011헌바1142011. 6. 21.
법관징계법 제2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 건 2011헌바114 법관징계법 제2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3968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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