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7. 12. 선고 2022헌마744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안○○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2021. 9. 15.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18고단1298).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1. 12. 24.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2021노868), 상고하였으나 2022. 3. 31. 상고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2도749).
나.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90조의 증거조사, 제295조의 증거 채택 결정 또는 기각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형사소송법 제303조의 최종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를 따로 재심이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내용이 불완전하다는 취지인바, 이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20.12.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420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헌재 1995. 3. 23. 93헌마12 참조). 청구인은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90조의 증거조사, 제295조의 증거 채택 결정 또는 기각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재판장이 제303조의 최종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