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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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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3조 (피고인의 최후진술)
제303조(피고인의 최후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7442022. 7. 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나.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90조의 증거조사, 제295조의 증거 채택 결정 또는 기각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형사소송법 제303조의 최종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를 따로 재심이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
대법원 2018도3272018. 3. 29.
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3도17891984. 4. 24.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검사의 구형에 포함되지 아니한 벌금형 병과의 적부
대법원 74도32931977. 5. 10.
밀항단속법위반ㆍ여권법위반
결심공판에 검사가 출석하였으나 공판조서에 검사의 의견진술이 누락된 경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
대법원 62도2251963. 1. 10.
살인미수등
변호인의 필요적 변론을 요하는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의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지않고 재판한 것이 위법이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