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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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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3조 (피고인의 최후진술)

제303조(피고인의 최후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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