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6. 14. 선고 2022헌마785 결정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청구인들은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제197조의2 제1항, 제245조의5 제2호,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245조의8,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 다목, 제4조 제2항 본문, 제24조 제4항이 자신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형사보상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18862호로 개정된 것) 제196조 제2항, 제245조의7 제1항, ②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 제197조의2 제1항, 제245조의5 제2호,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2항, 제245조의8, ③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 다목, 제4조 제2항 본문, 제24조 제4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18862호로 개정된 것) 제196조(검사의 수사) ② 검사는 제197조의3 제6항, 제198조의2 제2항 및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이 이의신청)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것)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단서 생략) 제24조(부장검사) ④ 검찰총장은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제245조의6, 제245조의7,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 다목, 제4조 제2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참조). 청구인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①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은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 제16조 제2문에 위반되고, 행복추구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 ② 같은 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이 재판절차진술권, 형사보상청구권 등을 침해한다, ③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 다목, 제4조 제2항이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 제16조 제2문, 제75조에 위반되고, 행복추구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위 조항들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 조항들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 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5. 24. 2022헌마688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245조의5 제2호, 제245조의8, 검찰청법 제24조 제4항에 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245조의5 제2호, 제245조의8은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내부적 사건처리에 관하여 규율한 조항들로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검찰청법 제24조 제4항은 검찰총장의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율한 조항으로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1. 7. 20. 2021헌마795; 헌재 2022. 5. 31. 2022헌마725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단
1. ~ 287. 이○○ 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 김태훈, 우인식, 임응수, 김익환, 김계리, 현성삼, 한병철, 강대규, 박상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