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24조 (부장검사)
제24조(부장검사)
①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③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검찰총장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5.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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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861호, 2022. 5. 9., 2022. 9. 10. 시행현행
- 법률 제9815호, 2009. 11. 2. 일부개정, 2009. 11. 2. 시행
- 법률 제4543호, 1993. 3. 10. 일부개정, 1993. 3. 10. 시행
- 법률 제388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2449호, 1973. 1. 25. 일부개정, 1973. 1. 25. 시행
- 법률 제1572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130호, 1962. 8. 20. 일부개정, 1962. 8. 20. 시행
- 법률 제81호, 1949. 12. 20. 제정, 1949. 12.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가. 법무부장관은 헌법상 소관 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수 있고 정부조직법상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지만,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이와 같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물론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가 이와 같은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권
고 주장한다(이하 위 고발사건을 ‘양○○의 고발사건’이라 한다). 나. 청구인들은 2022. 5. 9 개정된 검찰청법 제4조, 제24조 제4항, 같은 날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제198조 제4항은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제245조의7 제1항은 고소인과 고발인을 차별취급 함으로써 청구인
022. 5. 24. 2022헌마688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245조의5 제2호, 제245조의8, 검찰청법 제24조 제4항에 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2항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며, ③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4항은 국회가 검찰에 외압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2.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