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마825 결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글씨 크기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소액임차보증금’이라 한다)의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2010. 7. 23. 법률 제10376호로 개정된 것) 제246조 제1항 제6호가 채권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심판대상조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하 ‘소액임차인’이라 한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들만으로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하여 소액임차인인 채무자로부터 소액임차보증금의 처분권을 박탈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다소 해하게 되더라도 소액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입법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집행채권의 종류나 채무자의 다른 재산 보유 여부에 따라 소액임차인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액임차인인 채무자의 주거 안정과 채권자의 권리 보호라는 상반된 요청 사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아울러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고, 민사집행법에 따라 구체적 상황에서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압류금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4조 제1항, 제2항, 제37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2009. 5. 8. 법률 제965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3항 민사집행법(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된 것) 제246조 제3항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 제4호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1조 제1항 제4호 국세징수법(2016. 3. 2. 법률 제14040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3호 지방세징수법(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제정된 것) 제40조 제1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415조 제2항 민사집행법(2010. 7. 23. 법률 제10376호로 개정된 것) 제246조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2007헌바13997헌바202013헌바198
심판대상조문
민사집행법(2010. 7. 23. 법률 제10376호로 개정된 것) 제246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