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5.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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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653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8. 9. 시행
- 법률 제8923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5641호, 1999. 1. 21. 일부개정, 1999. 3. 1. 시행
- 법률 제4188호, 1989. 12. 30. 일부개정, 1989. 12. 30. 시행
- 법률 제3682호, 1983. 12. 30. 일부개정, 1984. 1. 1. 시행
- 법률 제3379호, 1981. 3. 5. 제정, 1981. 3.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4건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장래 피고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의 의미(=매각대금에서 해당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 공동저당권 또는 공동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인 임차주택의 ‘경매대가’는 매각대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나 소액보증금 등을 공제하여 산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임차인 C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춤으로써 위 C에게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다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 2)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
므로 소외 2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간접점유하는 피고의 우선변제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는 등기된 담보물권자에게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심YY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것에 불과하고 심YY이 더 나아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가졌다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의
음하기로 하고, 차임 월 500,000원은 남 이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 월 1,000,000원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최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인이므로 20,000,000원은 최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20. 7. 9. 남 과 이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관한 임대차보증금채무의 존부 및 공제 여부 1) 사해행위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
세공과금) 나. 보수 :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처분 수수료 및 미지급 재산관리 수수료 2. 신탁등기 전 소액임대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3. 신탁등기 전 임대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근저당권(채권최고액 범위 내),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의 피담보채권.
각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
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
치고(그 무렵 인도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도 위 각 임대차가 존속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데, 위 각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2021. 5. 11.) 제 조,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1. 5. 11. 대통령령 제3
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요건으로 하여 주택의 임대차에 등기된 물권에 준하는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특권의 요건으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출 것을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향후 환가절차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변제받게 되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에게도 소액임차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을 제외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만 주택임대차법상 보호를 받는 임차인에 포함될 수 있고 주민등록을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 문언의 해석상 주택임대차법 제8조 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주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금 중 1,700만 원을 최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E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지번 생략)에 있는 다세대주택 □□호를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및 임차인의 범위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조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12. 이
피고, 제3채무자를 소외인으로 하여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