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01헌마488 결정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김○대를 고소하였으나 2000. 7. 20. 불기소처분되자(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 45655호), 항고를 거쳐 재항고를 하였는데 2000. 11. 14.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01. 1. 30. 이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은 다시 그 재결에 대하여 재결경정신청을 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은 2001. 6. 7.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1. 7. 18. 법무부장관의 위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행정심판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규정한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한 그 재결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재결경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