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39조 (직권심리)
제39조(직권심리)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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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68호, 2010. 1. 25. 전부개정, 2010.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5000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4. 1. 시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유사한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데(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0478 판결 참조), 행정심판법 제39조 제1항은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은 ‘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
으므로, 결국 위 각 처분 중 청구감축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행정심판법 제39조, 제3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제3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행정심판의 심판대상은 처분 상대방의 불복 범위와 관계없이 처
한다"는 사유를 내세워 교육인적자원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위원회는 2005. 4. 4.에,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고, 판례변경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포함
위 행정심판과 같은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5. 12. 29.과 2000. 7. 4. 각 기각되었다). (3)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정심판법 제39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3. 4.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01. 7. 18., 법무부장관의 위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심판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001. 7. 18., 법무부장관의 위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심판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하고자, 2001.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01. 7. 18., 법무부장관의 위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심판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하고자, 2001.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001. 7. 18. 법무부장관의 위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행정심판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규정한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
구인의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자, 2001.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행정심판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구인의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자, 2001.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행정심판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동법 제37조 제1항), 재결은 청구인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을 발휘하며(동법 제38조 제1항, 제2항), 재심판청구가 금지된다(동법 제39조). 그런데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명문으로 행정심판법의 적용
칙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동법 제36조). 재결에는 기속력이 인정되고(동법 제37조 제1항), 재심판청구가 금지된다(동법 제39조). (4) 사법절차의 준용 여부 법에 의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제도는 이를 거친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재판의 전심절차라는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의 당사자는 먼저 위 재결청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위와 같은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39조는 행정심판에 대하여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다고 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39조는 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 재결의 효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제1점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
도 피고가 재차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재결의 기속력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37조제1항 , 제39조 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고, (2) 원고 김순희는 1992. 3. 7. 이 사건 제3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건축허가제한으로 말미암아 허가신청이
가. 재결취소소송에 있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