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99헌마746 결정 [근로기준법 제61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송 ○ 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1조와 최저임금의 적용제외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7조가 청구인을 비롯한 경비근무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헌법 제11조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2. 먼저 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본다.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가 ○○주택관리주식회사에서 ○○보안(주)로 바뀐 후 동 ○○보안(주)에 청구인은 1999. 2.말경 근로기준법 제61조와 최저임금법 제7조의 적용제외규정에 의한 적용포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늦어도 이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으로 기본권침해를 받게 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1999. 12. 30.에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니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