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2020.5.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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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과 직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구 최저임금법(2005. 5. 31. 법률 제7563호로 개정되어 2005. 9.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호 소정의 ‘수습사용중인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1조와 최저임금의 적용제외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7조가 청구인을 비롯한 경비근무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헌법 제11조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2. 먼저 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본다.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
취업규칙에서 "노동부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 한 규정과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