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0.3.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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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 / 파견근로자가 직접 고용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사업주로부터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과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 /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사업주로부터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과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증명하여 그 사용일수에 따른 금액을 연차휴가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가능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증명하여 그 사용일수에 따른 금액을 연차휴가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가능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
소속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증명하여 그 사용일수에 따른 금액을 연차휴가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가능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
근로조건인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제도를 택할 것인지 등은 입법자가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사용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로 심사할 경우에도 그 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일정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61조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
지 20일의 연차는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20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276,64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연차사용을 촉진하였고, 그에 따른 제반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한 경우 중도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2항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아래의 각 수당을 산정하기로 한다. 나.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별지 2 각 표 중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란의 각 해당 일수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7) 원고 3의 개별 징계사유(징계사유 ①, ②) 가) 징계사유 ① ⑴ 인정사실 참가인은 2009년부터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전 직원에게 확대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원고 3이 이를 제출하지 않아, 2009. 10. 26.
로 휴직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르더라도 연차 휴가 발생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③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61조(구 근로기준법 제5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 7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라. 원고들의 연차휴가 발생일수 통보 요청 및 피고의 회신 피고는 2010. 9. 12.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2009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2010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에 관한 공지를 하였고,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제주지부
의 주장과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문구는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점, 위 표준근로계약서의 하단에 “ 근로기준법 제61조의 농림, 축산, 양잠, 수산사업의 경우 동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이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및 선정자들과의 사이에
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 여기에서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다 함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문제로 노사간에 갈등이 야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03. 9. 15.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조항(동 법 제61조)을 신설하였는바, 위 조항은 사용자가 적법하게 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면 근로자의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746 근로기준법 제6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 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근로기준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