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97헌마419 결정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식 외 1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청구이유의 요지
청구인 김○식은 대전고등법원 97구1486호 원고 김○식, 피고 청주여자교도소장 사이의 도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의 변론준비를 위하여 같은 해 1997. 11. 13. "소계류증명원"을, 같은해 11. 19. "보조참가신청서"를 각 청구인 지○미에게 환부해 줄 것을 수원교도소장에게 신청하였다. 수원교도소장은 같은 해 11. 21.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청구인 지○미는 청구인 김○식의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소송관계서류의 환부를 불허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불허처분의 기초가 된 행형법 제42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 제131조 및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4항의 적법절차의 원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 헌법 제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그 위헌결정을 구하고자 1997. 11.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국가의 공권력작용 중 법령 또는 지침의 각 조항을 그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역시 당해 법령 또는 지침의 각 조항에 의하여 현재·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지침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1995. 3. 23. 선고, 93헌마12 결정; 1997. 9. 25. 선고, 96헌마41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행형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131조 및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의 규정 및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종합하면 재소자의 소송서류의 관리에 관하여 재소자가 가족 등에게 소송서류를 환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수원교도소장은 청구인 김○식의 청구인 지○미에 대한 소송서류 환부신청에 대하여 불허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여부는 위 교도소장의 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법령 및 지침의 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관련성이 없는 행형법 제42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 제131조 및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