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 (접견의 중지 등)
제42조(접견의 중지 등) 교도관은 접견 중인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
2.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
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6.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시행현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접견을 허용하지 않거나 접견을 중지시킬 수 있고 편지의 수수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형집행법 제41조 제1항 단서 제4호, 제42조 제6호, 제42조 제1항 단서 제3호 및 대법원 1992. 5. 8.자 91부8 결정 참조).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와 생활치료센터는 수용자들의 코로나 집단감염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외부인과의 접견 또
접견을 허용하지 않거나 접견을 중지시킬 수 있고 편지의 수수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형집행법 제41조 제1항 단서 제4호, 제42조 제6호, 제42조 제1항 단서 제3호 및 대법원 1992. 5. 8. 자 91부8 결정 참조). 이 사건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와 생활치료센터는 수용자들의 코로나 집단감염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외부인과
녹음·녹화 등을 할 수 있는 전자장비가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물품에 해당하여 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교도관의 검사·단속을 피하여 위와 같은 금지물품을 교정시설 내로 반입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관은 교정시설 등의 출입자와 반출·반입 물품을 검사·단속해야 할 일반적인 직무상 권한과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교도관의 검사·단속을 피하여 같은 법 제92조의 금지물품을 교정시설 내로 반입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녹음·녹화 등을 할 수 있는 전자장비가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물품에 해당하여 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교도관의 검사·단속을 피하여 위와 같은 금지물품을 교정시설 내로 반입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라도 그러한 문제는 해당 사유가 확인되었을 때 사후적으로 이를 제재함으로써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형집행법 제41조 제1항, 제42조 등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형자의 접견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
ㆍ녹화된 기록물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위임조항이 포함된 형집행법 제41조와 제42조를 보더라도 미결수용자의 자유로운 접견 및 접견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접견내용을 녹음ㆍ 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결수용자와 접견인 사
가. 수형자의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교정시설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그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접견 이외에 서신, 전화통화를 통해 소송준
가. 헌법재판소가 91헌마111 결정에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 대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접견’, 즉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있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리지침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청구인 지○미는 청구인 김○식의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소송관계서류의 환부를 불허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불허처분의 기초가 된 행형법 제42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 제131조 및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헌법 제12조 제1항
법무부훈령 제256호)에 대하여는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행형관 계서류"라는 이유로 불허하였다. 청구인은 위 불허처분의 기초가 된 행형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131조 및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 과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헌법 제12조 제1항
청 인 김 ○ 식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97헌마364 행형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17. 재 판 장 재 판 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