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96헌마322 결정 [사회보호법 제3조 제1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윤 ○ 창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강도강간죄로 1985. 8.
26. 징역 10년을, 구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6호) 제5조 제1항이 적용되 어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1995. 5. 27.자로 위 강도강간죄의 형기가 종료되었다.
나. 그런데 청구인이 청송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1989. 7. 14. 우리 재판소 88헌가
5. 8, 89헌가44(병합) 결정으로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 고되어 위 법률규정이 실효되었으나 1989. 3. 25. 개정된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 항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 에 의거 1995. 5. 27. 위 강도강간죄에 대한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됨과 동시에 청 송제1보호감호소로 이송·수용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 제3조 제1호의 보호감 호처분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일 사부재리의 원칙에 각 위배되며,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안처분을 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등에 위 배된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시행 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 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 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우리 재판소 1992. 10. 1. 선고, 90헌마5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 구할 수 있고(당 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 참조),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한 때를 말하고(우리 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참조),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 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우리 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 마36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사회보호법 제3조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에 관하여 보건데, 늦어도 청구인의 보호감호 개시일인 1995. 5. 28.에 위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1995. 9. 30.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 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 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 다 할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