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92헌바7 결정 [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지침 제5조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1992.10.31. 고지, 92헌바42 결정(판례집 4, 708)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장○균은 1970년도부터 서울시에서 거주하다가 질병으로 치료차 지방에 이주하여 거주한 후 1990.6.19. 서울로 재전입하였다. 서울에 거주한 총기간은 13년이 되지만 마지막으로 서울에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은 5년 미만이다. 청구인은 영구임대주택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나 건설부장관이 정한 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지침 제5조 제3호에 규정한 서울거주기간 5년 미만에 해당되어 영구임대주택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함을 알고 동 규정 제정사유를 건설부장관에게 조회하여 1990.9.13. 발송한 그 회답을 받은 후 1990.11.15. 서울고등법원에 건설부장관에게 대하여는 영구임대주택입주자격을 특정지역 거주기간 5년 이상으로 제한한 규정을 취소한다는 판결과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특별시에서 5년간 거주한 자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는 내용을 청구취지로 한 영구임대주택입주대상자인정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 건설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자는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건설부장관의 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지침 제5조 제3호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이 라하여 동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동 법원은 1991.12.30. 위 기준 및 지침은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2.1.2. 동 각하결정의 송달을 받고 동 년 동 월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건설부장관이 정한 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지침 제5조 제3호(1990.5.8. 시행)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공급대상의 자격제한) 제4조의 공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생략)
2. (생략)
3. 서울특별시에 건설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5년 미만인 자, 기타 시에서 건설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해시에서 거주한 기간이 직할시장, 도지사가 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기간 미만인 자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영세민은 서울에서 5년 이상 거주하기 힘들어 다시 시골로 밀려가는데 서울특별시에 건설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에서 서울특별시에 5년 미만 거주한 자는 제외하도록 한 이 사건 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지침 제5조 제3호는 지방거주 영세민보다 잘사는 서울지역 장기거주자만 차별하여 보호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서울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영세민을 영구임대주택입주자로 선정한 이유는 서울특별시에 5년 이상 거주한 영세민은 수가 적으므로 행정수행의 편의위주와 사무처리를 간단히 처리한 목적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이며 그 차별에 별다른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
나. 건설부장관의 의견
(1) 본안전 답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제1항에서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도록 규정하고, 동 법 조문에 근거하여 규정된 건설부령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1항은 영구임대주택에 있어서는 종합점수제 등 건설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순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지침 제5조 제3호를 정한 것으로 이는 건설부 지침이며 법률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본안에 관한 답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 건설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요건을 서울특별시에서 5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한 것은 서울인구유입을 억제하는 정책과 함께 같은 못사는 계층이라 할지라도 동일시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무주택으로 거주한 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채택한 것으로 법적 근거와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동 지침을 위헌이라 할 수 없다.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건설하는 영구임대주택의 한정된 물량에 대하여 많은 영세민이 전부 입주할 수 없으므로 항목별 점수를 정하여 높은 점수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으로, 단순히 행정편의를 위하여 거주기간을 제한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한 건설부령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한 이 사건 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지침 제5조 제3호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및 동 법 제68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건설부장관이 정한 위 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지침 제5조 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규범에 대하여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동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견해에 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