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에 따른 처리)
제13조(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에 따른 처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한다.
1. 원금 및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때에 한꺼번에 지급 한다.
2. 이자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절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부적격자에 해당하여 당첨이 취소된 주택에 새롭게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절차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주택의 새로운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절차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주택의 새로운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선정된 입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더라도 선순위 자격을 갖춘 자가 청약접수를 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공개모집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소극)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절차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주택의 새로운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은 선착순 방법에 의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내지 제13조 등에 따라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입주자를 선정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에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찰방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자 가운데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16조), 분양받을 주택은 추첨에 의하여 선정되어 분양신청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첨 여부 및 당첨필지가 결정되므로 당첨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분양신청자로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소정의 무주택세대주 및 그 무주택기간의 판단기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판매용으로 신축·취득한 경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7호 소정의 "무주택세대주"의 판단에 있어 당해 주택을 제외할 것인지 여부
가. 주택공급순위에 관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과 주택공급자격제한에 관한 같은 규칙 제17조 제3항 제2호와의 관계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의 의미
가. 청약예금 제도 실시 지역에 있어서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1.4.6. 건설부령 제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소정의 제3순위자에 대하여도 같은 규칙 제17조 소정의 공급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법의 부지나 착오로 인하여 2중당첨자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제3순위자로 알고 주택공급신청을 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어 공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택용과 영업용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이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건물에 주택용과 영업용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 중 주택 부분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건물 전체에 대하여 공유로 등기된 이상 주택 부분을 공동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건축업자가 주택을 분양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기 전 일시 자신의 소유 명의로 등기한 것이고 관할 세무서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신하고 주택분양신청을 한 경우,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한 사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말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의미
아파트를 매도하고 인도까지 마쳤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뒤늦게 이루어진 경우 아파트우선공급대상자가 되기 위한 무주택세대주로서의 기간을 정하는 기준
택의 공급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도록 규정하고, 동 법 조문에 근거하여 규정된 건설부령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1항은 영구임대주택에 있어서는 종합점수제 등 건설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순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영구임대주택입
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 제1호 나목 소정의 1세대 2주택 이상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주택건설업자가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친 다음 타에 분양하였으나 수분양자들이 이전등기절차를 지체하여 등기부상 1세대 2주택 이상의 소유자가 된 경우 전항의 1세대 2주택 이상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7.20.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대금 100,044,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1순위자로서 1990.7.4.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공급신청을 하고 그 무렵 원고가 입주자로 당첨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