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93헌마227 결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6호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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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오 ○ 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0. 30.
재판장재판관변정수
재판관김진우
재판관김양균